4년제대 98개교 선정..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혜택’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120개 고등교육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 중 4년제 일반대(이하 4년제대)는 98곳이다. 학위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 중 75개교는 어학연수과정도 인증 받았다. 이 중 특히 우수한 13개교는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4년제대는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성신여대 서경대 UNIST 등 9개교뿐이다.

대학은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추가 인증을 받고자 한다. 우수인증대학은 인증대학과는 다르게 더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에겐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 사업상 혜택 부여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추가적으로 우수인증대학에게는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확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더해진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하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5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국제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유입 유학생의 수는 증가했지만 질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과 관리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2012년 시범사업 이후 2013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인증은 2026년 2월까지 유지되지만 인증을 받은 후에도 매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박탈된다.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4년제대 98곳이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그중 9개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진=서울대 제공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4년제대 98곳이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그중 9개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진=서울대 제공

<우수인증대학 13개교.. 추가 혜택 부여>
2일 공개된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국내 고등교육기관 120곳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132개교에서 12곳 줄었다.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학위과정 120개교, 어학연수과정 75개교가 선발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해 국외 우수인재 양성을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법무부와 교육부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교육 정책, 교육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하다고 선정된 ‘우수인증대학’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곳 감소한 13개교가 선정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학생 유치가 힘들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4년제대는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성신여대 서경대 UNIST의 9개교다. 대학원대학은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를 비롯해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의 4개교다.

학위과정 인증대학 중 4년제대는 98개교다.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성대 경일대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지스트 광주대 광운대 국민대 군산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우석대 우송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공학대 KAIST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이다. 전문대는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복대 구미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비전대의 7개교가 선정됐다.

어학연수과정은 4년제대 72개교가 선정됐다.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주대 광운대 국민대 김천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서대 한성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이다. 전문대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복대의 2개교다.

- 인증대학 선정 과정.. ‘불법체류율, 인프라, 유학생 중도탈락률/만족도 등 평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인증 지표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구분된다. 학위과정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학연수과정은 학위과정 인증이 있어야만 부여된다.

인증대학 평가영역은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을 비롯해 ‘전략/선발’ ‘유학생 관리/성과’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어학연수과정은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전략/인프라’ ‘어학연수생 지원/관리’의 두 가지 평가분야를 통해 선발한다. 기본요건을 비롯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인증대학 혜택.. 2026년 2월까지 유지
인증대학은 유학생과 대학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인증대학 홍보강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우수인증대학은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추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참여 우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인증대학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 등에 공개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로도 활용된다.

2023년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인증기간은 이달부터 2026년 2월까지다. 다만 인증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박탈된다. 사실상 인증기한을 내년 2월28까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철회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인증/유지 기준 미충족과 더불어,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인증제 신청 제외대상,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가 그 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미달 시 불이익>
인증 신청대학 외에도 외국인이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대학의 지속적인 유학생 질 관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 전문대, 대학원대학이며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심사한다. 조사 지표는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등이다. 어학연수과정도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등을 평가한다.

심사에서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모집제한 권고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박람회 참여 제한과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추후 신입생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모집제한 권고대학에는 학위과정이 24개교, 어학연수과정이 15개교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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