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4인가구 기준 월270만원’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은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통해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기준 월270만원이다.

신청 대상과 규모가 큰 ‘국가장학금’, 재학 대학이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기업/지자체가 지급하는 ‘교외장학금’ 순으로 알아보는 것이 적합한 장학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각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각 교육청은 저소득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교육활동지원비가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됐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33만1000원에서 연 41만5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6만6000원에서 연 58만9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5만4000원에서 연 65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현금(계좌이체)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된다.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라면, 교육비는 항목별 금액과 소득 기준이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된다.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학기 중 중식비 등을 지원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비, 기숙사비, 앨범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도 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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