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공정성 문제인가 로스쿨 부실운영인가’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증평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주기 평가에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최상위권 로스쿨이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로스쿨 25곳 중 ‘인증’을 받은 대학이 지난 주기 23곳에서 올해 9곳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인증평가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는 상태다.

변협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로스쿨을 3주기에 걸쳐 평가해오고 있다. 제2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위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의 평가영역 153개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영역 중 하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인증’을, 여러 개가 미흡하거나 1년 안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시적 불인증’을 부여하며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논란의 시작은 이번 평가에 인증을 받은 대학이 9곳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2주기 평가에 23곳이 인증을 받은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도입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대학에 서강대 경희대 인하대 등 상위대학이 포함된 점이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로스쿨 역시 ‘조건부 인증’에 그쳐 평가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일기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월30일 “평가위는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인증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 중 한두 개만 미충족해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 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협 평가위의 5개 영역 41개 지표는 2025년부터 재정지원 잣대로 급부상한 대교협 평가인증의 5개 영역 30개 준거와 비교해도 다소 많다는 게 일반적 시작이다.

실제로 2주기 평가에서 서강대는 전 요소에서 모두 P(통과) 판정을 받았지만 여성교원 비율과 최소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발표에서도 ‘평가지표 상 ‘불충족’ 판정은 없지만, 평가요소 2개를 불충족함으로써 ‘교원’ 영역이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통과는 됐지만 ’인증’은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평가위는 2일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일부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주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 정비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법전원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4주기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1주기 2주기 평가와 평기기준이 강화된 바 없지만 ‘교원의 강의적합성’ 불충족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도 다수 존재했다. 

대학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인증을 받은 연세대와 한양대 평가인증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평가인증이 까다로웠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애매하다. 담당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최고학부인 서울대는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1일 “평가 결과를 통보받긴 했지만 평가위에서도 공식 확정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평가 항목이 많아 준비 과정에서 행정력이 크게 소비되긴 한다”고 전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곳이 변협의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스쿨 측은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곳이 변협의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스쿨 측은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변협 평가위 ‘인증’ 25곳 중 9곳뿐 ‘전년 대비 14곳 감소’>
평가위는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한 3주기 평가 결과, ‘인증’을 받은 곳은 9개교에 그쳤다. 2주기 평가에서는 ‘인증’이 23개교, ‘조건부 인증’이 2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지난 평가에서 5개 평가 항목 중 서강대는 ‘교원’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경북대는 ‘교육과정’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건부 인증’ 대학으로 분류됐다.

평가위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으로 나눠 로스쿨을 평가하고 있다. ‘조건부 인증’은 평가영역 가운데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고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곳에 대해 적용된다. ‘한시적 불인증’은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도입됐다. 미흡한 사항이 여러 개이거나 하나라도 1년 안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평가위가 교육부에 평가 사항을 통지하고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확정하면 ‘조건부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지적 사항에 대해 1년 이내에 추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시적 불인증’은 2년 이내에 다시 모든 영역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어 로스쿨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인 셈이다.

이번 3주기 평가 결과 ‘인증’을 받은 9개교는 상위15개대 중에선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3개교뿐이며 그 외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충남대까지다. ‘조건부 인증’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의 상위15개대 중 7개교가 포함되며 이어 아주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의 5개교도 포함된다. ‘한시적 불인증’은 서강대 경희대 인하대가 받게 됐다. 평가 인증기간은 5년으로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공식발표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평가 결과가 법조계 사이에서 알려지자 변협 평가위 관계자는 “공식으로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일축했다. 교육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평가위의 공식 결과 통보와 발표가 이뤄진 바 없다. 결과는 2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공식 발표 전까지는 대학에 통지만 된 상태였다.

그러나 2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평가 결과를 굳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 대해 평가위는 지난 1주기 2주기 평가와 평기기준이 강화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교원의 강의적합성’ 불충족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도 다수 존재했다. 변협 평가위는 “평가대상 기간 중 3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 점을 평가기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워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28조에 근거해 2010년2월11일 발족했다. 제2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평가위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의 평가 영역 153개 요소를 두고 등급을 매기고 있다.

<로스쿨 ‘평가 부적절’.. 협의회 “일반적인 내용도 불인증 평가 부당”>
각 대학에 평가 결과가 통지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대학 로스쿨을 대표해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평가위는 처분청이 아니며 로스쿨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인증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등 상위 로스쿨도 운영이 미흡한 곳으로 분류되면서 평가 기준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협의회는 ‘국내 로스쿨 평가 결과 관련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법률에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전원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에 인증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평가’ ‘불인증’ 등의 용어가 로스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평가위의 재평가 또는 불인증이 법전원법상의 재평가 또는 인가취소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이는 명예를 두 번 실추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평가지표 41개, 평가요소 153개 중 아주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해도 한두 개만 미충족하더라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 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변협 평가위의 평가 항목은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의 5개 항목과 41개 평가지표로 나뉜다. 이는 대교협의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와 비교해도 다소 많은 셈이다.

실제로 ‘조건부 인증’은 평가영역 중 한 항목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부여한다. 지난 2주기 평가에서 서강대는 ‘교원’, 경북대는 ‘교육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건부 인증’ 대학으로 분류됐다. 당시 서강대는 전 요소에서 모두 P(통과)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인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 발표에도 ‘평가지표상 ‘불충족’ 판정은 없지만, 평가요소 2개를 불충족함으로써 ‘교원’ 영역이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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