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내외 석학 확보 기대"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KAIST 지스트 DGIST UNIST 등 4개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의 지정 해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 중이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4대 과기원은 우수 석학 초빙, 박사후 연구원 선발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된다. 주된 변화는 더 높은 인건비를 지급해 국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 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돼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원 특성상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는게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다. 우수인력을 데려오려면 그에 맞는 대우도 필요한데 그간 총 인건비 제한으로 인해 적정 보수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채용 의무에서도 자유로워 진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라 과기원 역시 연구진을 채용할 때 출신 학교와 추천서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대게 세계 연구기관들이 연구원을 채용할 때 연구 분야와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석박사 학위를 받읗 각교, 추천서 등을 중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기원의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국책연구기관 역시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됐던 바 있다.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인 '공정'보다 인재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며 "과학기술을 가로막는 어떤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부는 과기원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기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사항이었던 것들 중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하면서,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4개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KAIST 지스트 DGIST UNIST 등 4개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사진=KAI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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