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계량화 평가 전형요소 불가'

[베리타스알파=함지현 기자] 교육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던 정책을 접었다. 인성을 정량적으로 계량화한 평가를 대입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못하게끔 한 것이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성평가를 대입에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법과 함께 이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가 대학입시 전형과정에서 인성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 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들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면접평가에서 인성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입시의 인성평가 강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사실상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대학 유아교육과 아동 복지학과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원을 양성하는 전국 교대 및 사범대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었다.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일반대학으로 확대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입학전형에서 인성관련 내용을 강화한 대학에게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었다.

그러자 교육 현장에서 해당 방침에 대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험생의 인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과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등이 표출된 것.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학생들을 모으려고 인성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이런 후폭풍을 잠재우고자 “인성평가 확대는 기존의 인성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새롭게 인성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을 통해 인성 평가 확대 정책을 아예 접은 것이다.

이날 교육부가 제정한 시행령에는 인성평가의 대입 반영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과정에서 인성평가 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 해 전형요소로 반영해선 안 된다”며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입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통해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성면접 관련 사설 학원들이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 “이런 전형이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을 발생시키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며 “학원총연합회에도 신규 교습과정 개설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 의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연수는 강화된다. 시행령은 교사들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 하는 교원자격연수 외에 의무화된 연수는 인성교육이 처음이다. 예비교원들의 인성교육도 강화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2017학년도부터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인성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대나 사범대의 경우, 현재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생활지도 및 상담’을 인성 관력 과목으로 대체 운영해도 된다. 이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이 대두되자 교사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각 시/도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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