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눈높이 외면한 행정편의주의 ‘한계’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잣대는 어디서 찾아볼까. 수요자 선택의 눈높이가 고교라면 영재학교, 과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유형과 대학진학률이 될 수 있고 대학이라면 이미 굳어진 대학의 평판과 선호도가 가장 우선하지만 전임교원 수, 도서관 장서, 취업률 등이 따져볼 잣대가 될 수 있다. 불황시대에 접어들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얼마인지, 학교는 얼마의 비용을 학생에게 교육비로 투자하는지도 주요한 잣대로 부상했다. 대표적인 학교선택 정보의 창구는 대학알리미, 학교알리미다. 법률적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며 대법원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알리미의 정보공시 항목은 광범위하다. 초/중/고교를 다루는 학교알리미는 14개 분야, 16개 항목, 대학/대학원을 다루는 대학알리미는 14개 분야 63개 항목이다. 범위가 넓다 보니 학교알리미는 2월 4월 5월 9월 11월 다섯 차례, 대학알리미는 4월 6월 8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정보를 나눠 공개한다. 관심 있는 정보가 언제 발표되는지 알아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정보는 많지만 당국의 알리미는 한계를 갖고 있다. 수요자의 눈높이 보다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는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알리미는 ‘자율고’를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로 명확히 구분하지만 대학알리미는 두 학교를 ‘자율고’로 묶어 규정해 자사고 선택을 위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자료에서 전형별 데이터는 수요자들이 알고 있는 전형이름이 기준이 아닌 대교협 분류 기준으로 일반인 통념과 거리가 멀어 정확한 고교 유형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 전문가는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총괄관리기관은 대학알리미와 학교알리미가 다르다. 관리기관이 달라 벌어지는 혼선에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조항대로만 해석한 행정편의주의, 대학의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까지 맞물려 애초의 목적 달성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정부 3.0 시대라는 모토에 걸맞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나서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는 정부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본정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육의 기본정보는 정해진 법에 따라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관리하는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특례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학교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판례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그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리, 즉 자녀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로 구체화된다”며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하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녀교육권을 가지며, 자녀교육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정보 공시 항목은 광범위 하다. 학교알리미의 초/중/고 정보공시 내용은 16개 분야 55개 항목에 달한다. 대학알리미는 14개 분야 63개 항목이다. 공시항목이 많아 시기를 나눠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의 경우 4월 6월 8월 10월 네 차례의 정보가 공시되며 수시 정보공개 항목이 있다. 학교알리미의 경우 2월 4월 5월 9월 11월 다섯 차례 공시시기가 있으며 대학알리미처럼 수시 공개항목이 있다.

대학이나 초/중/고, 유치원 등 각급학교가 입력하는 방식이지만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 비공개나 거짓 공개를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변경 명령이나 권고를 내리며, 학교가 시정/변경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학교홍보를 할 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른 정보를 이용해 학교를 홍보하는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이 시정/변경 명령을 내리며, 학교가 불응하면 학교 정원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진실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주목할 만한 잣대는>
수 많은 정보 가운데 수요자들이 궁금해할 정보 중 하나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학비,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 입시와 관련한 통계다. 대학알리미의 경우 등록금에 관한 정보가 4월 공시된다. 대학의 주요지표 검색을 통해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을 비교할 수 있지만 학교별 페이지를 방문하면 지망하는 모집단위의 등록금, 입학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8월은 학생 1인당 학교가 투자하는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결산, 법인회계 예결산, 적립금, 기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월과 8월 정보를 조합하면 학부모가 대학에 지불하는 학비와 학교가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교알리미를 통해서는 5월 중 학비와 교육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초/중/고 학교회계 예산에 관한 자료와 학생 수에 관한 자료가 5월 공개되기 때문이다. 장학금의 경우 초/중/고는 4월, 대학은 8월에 수혜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입시와 관련한 정보도 중요하다. 대학의 경우 대학알리미에 6월 공시되는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과 기회균형선발결과가 최대 관심사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출신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기회균형 선발결과를 통해 어떤 학교가 많은 학생을 선발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을 통해 대학별로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해외고 가운데 어떤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는지 확인하고 모집요강과 비교해 자신이 진학하기 가장 유리한 대학을 모색할 수 있다. 초/중/고는 5월 공시되는 졸업생 진로현황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일반고 특성화고 과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자사고 자공고 미진학 등의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대 4년제대학 국외진학 취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취업률 역시 중요한 잣대다. 대학알리미는 8월 졸업생 취업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 유형별 취업자 수와 대학원 진학자를 학과별로 안내하고 있다. 학교알리미의 경우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취업률을 공시한다. 취업률은 물론 전문대학, 대학교 진학자와 대학진학률까지 소개하고 있다.

교육여건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 8월 공시항목인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은 학생을 가르치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은 몇 명인지, 전임교원 1인당 전담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외국인 전임교원은 몇 명인지,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 전임교원 역량과 수업집중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10월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나 도서관 예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숙사 수용현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숙사 정보는 기숙사 수용인원, 기숙사수용률,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등 규모별 기숙사비까지 조회할 수 있다.

<수요자 눈높이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공시는 한계>
정보는 많지만 행정편의주의적 정보공시는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대학알리미의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의 ‘자율고’ 항목이다. 고교에서 과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함께 전기모집을 실시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와 함께 후기 모집을 실시하는 자율형공립고를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대로 ‘자율고’라고 묶어 규정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 반영한 것이다.

자율고에 대한 설명은 통계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운영평가 중인 자사고에 대한 비난의 빌미로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일반고 학력저하 위기 현실화.. 대학진학률 하락’, ‘일반고 출신 대학 신입생 또 감소’ 등의 제하로 보도한 기사를 보면 자율고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합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에 밀린 일반고의 학력저하 위기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나 “자사고 강세는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에서 특히 두드러졌다”등 자율고를 자사고로 이해하고 쓴 기사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학교알리미와도 잣대를 통일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알리미에서 중학교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면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로 세분화해 자사고와 자공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와 학교알리미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제대로 된 방향성과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 분명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는 있다. 총괄관리 기관이 다르다. 대학알리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학교알리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체 관리를 맡고 있다. 대교협이 수요자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며,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총괄관리기관의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전혀 보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자율고 외에 ‘출신학교 유형별 현황’ 데이터 자체 역시 행정편의주의적인 정보공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만하다. 대학별 페이지에서 신입생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자료를 열면 ‘전형 유형’에 따라 일반고 과고 외고/국제고 예고/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고 영재학교 검정고시와 그외 기타 등으로 구성된 자료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전형 유형’이라는 점이다. 정원외의 경우 비교적 자세하지만 정원내 전형은 정보공개가 대학과 대교협 편의위주로 치우쳐 있다. 올해 특목고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한 고려대를 예로 들면 전형이름이 아닌 대교협이 대학에 제시하는 대분류에 따른 전형유형 구분으로 정보를 공시했다. 전형명칭에 따라 전형방식을 다르게 알고 있는 수요자들의 인식과는 상관없는 행정적 잣대로 알리미를 운영하는 셈이다. 법령에 나온 대로 유형을 분류한 행정편의주의와 대학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고등교육법 34조에 규정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방식 그대로 전형을 분류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듯하다.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업무 방식이다. 일반수요자들이 사용 가능한 눈높이로 제공해야 정보이지, 알 수 없는 잣대로 늘어놓은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냥 일을 했음을 드러내는 게 목표인 듯하다. 올해 특목고 입학자가 가장 많은 고려대의 2015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자료를 살펴보면 논술위주 수시 일반전형과 수능위주 정시 일반전형이 일반전형으로 묶인 형국이다. 대학독자적기준은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장추천, 융합형인재전형과 특기자전형인 국제인재, 과학인재가 섞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형명칭마다 지원자격이 다르고 전형유형에 따라 외부스펙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차이가 크지만 대분류 위주의 분류방식 덕에 대학 전형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 대교협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법령해석에 기반한 대분류 위주 전형구분 방식과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학의 입장이 합치된 결과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의 서두에서 밝힌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정보공시에 관한 빠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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