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2023학년(2022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치러지는 가운데 모든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6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수능 전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8시10분까지 정해진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하고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2023수능은 11월17일 8시40분부터 17시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8030명이다.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오전6시30분부터 가능하고, 입실은 오전8시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3수능이 17일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수능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수능 전날 예비소집 참석,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
수능 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수험생은 즉시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확진/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일반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6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학교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능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표/신분증 지참’>
수능 당일에는 오전6시30분부터 오전8시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로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도 가능하다. 신분증,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지만 시험 당일 증상이 나타나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이상 착용이 권장된다. 수능 전 확진 판정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시험장에서 치르는 수험생은 병원 내 지침에 따른다. 

책상 칸막이는 작년과 같이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수학영역 종료 이후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폰 등 ‘반입 금지물품’.. 부정행위처리 ‘유의’>
각종 부정행위에도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다. 참고서나 교과서 등도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은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이며 소지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엔 휴대 가능하지만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은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으로 만약 시험 중 적발되면 압수 조치된다. 

반면 시험 중이나 쉬는시간 모두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이다. 

<’부정행위 최다적발’ 4교시 탐구 영역.. “순서대로 1과목씩 풀어야”>
4교시 탐구영역은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과 함께 수험생들의 실수에 의한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응시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 두거나 푸는 경우 등이다. 생활과 윤리를 제1선택과목, 물리학Ⅰ을 제2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외 시험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