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대리접수 가능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부는 11월17일 실시되는 2023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시간은 기간 내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대리접수가 불가했던 고3 재학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지역인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023수능은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의 개선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합형 수능의 형태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을 필수(공통)로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국어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2개과목이다.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개과목이다. 올해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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