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1명 감축하면 석사 1명 증원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내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이 손쉬워진다. 기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기존에는 교사(敎舍), 교지(敎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정원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해 학사1명을 감축하면 석사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원 기준 학사1.5명을 감축해야 석사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19일 교육부가 밝힌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조치다. 대학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학부정원도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첨단학과 등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개정안을 이번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이 손쉬워진다. /사진=교육부 제공
 내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이 손쉬워진다. /사진=교육부 제공

 

우선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분야가 아니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4대 요건을 모두 100%충족해야 했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해 앞으로는 학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1.5명,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대학의 학과간 정원 조정시 기존엔 전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된다. 게다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인 경우에는 교원확보율 90%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대학을 같은 캠퍼스로 인정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2㎞이내에 있어야 같은 캠퍼스로 인정됐지만, 20㎞이내에 있거나 동일 시/군/구에 있으면 단일 교지로 인정돼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도심 지가 문제로 캠퍼스 근처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학들이 지가가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학이 전문대와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통폐합시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해 수업연한이 짧은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총 정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입학 정원의 4배 범위에서 편제 완성 연도의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 개선을 촉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이달 중 대학원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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