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감면' 6월3일 신청분까지

[베리타스알파=한정현 기자] 2022학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24일 오전9시부터 6월23일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2학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23일 밝혔다. 1차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진행해야한다. 특히 6월3일 오후6시 이전에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한 학생은 납부해야 할 2학기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국가장학금은 Ⅰ/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는 Ⅰ유형 기준 월소득 인정액을 1~8구간으로 구분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8구간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내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8월 고시한 2022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이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차상위 700만원, 1-3구간 각 520만원, 4-6구간 각 390만원, 7-8구간 각 350만원이다. 기초/차상위 구간의 둘째 자녀부터는 전액, 그 외는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된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소득 9구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Ⅱ유형의 지원금액은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6월27일 오후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및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 동의가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및 팩스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류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2~3일 후 안내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며, 서류 목록은 재단 홈페이지의 서류제출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 신청 가능하다. 특히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해 C학점인 경우 2회까지만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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