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허위사실 기재 확인"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 8개월 만이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대 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 중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지난해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도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활동 △연구원 인턴활동 기간 허위기재 △연구활동 확인서 허위 날조 등이다. 재판부는 정교수를 상대로 진행한 1심과 항소심 모두 7대스펙을 ‘전체 허위’라고 판단, 징역4년과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지난해 8월20일 구성해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완료했고, 28일엔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조씨의 최종 학력은 한영외고 졸업만 남게 된다. 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 부산대 연달아 입학취소 결정.. 최종학력 '고졸'>
고려대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를 구성한 고려대는 대학 규정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조씨의 대면 소명과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고려대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대 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 중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한지 8개월 만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외고 유학반으로 재학 중이던 2007년 조씨가 약2주간 인턴을 하며 참여했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던 것이 입시비리 논란을 촉발했지만, 특기자전형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자소서가 시중에 공개되면서 취소사유는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기자전형은 학생부 중심으로 자소서가 보완재 역할을 하는 학종과 반대로 자소서가 최우선인 전형이다. 자소서의 양식부터 학생부를 비롯해 대외적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조씨의 공개된 자소서에는 단국대 의대 논문 참여사실등을 적시하고 있어 첨부서류에도 단국대 논문을 적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 판단이었다. 교육관계자는 “논문에 조씨가 참여한 사실이 기재된 자소서는 이미 시중에 공개된 상태로 남아있다. 자소서를 놓고 사정관들이 판단한다면 가장 중요한 고리인 단국대 논문이 철회될 경우 자소서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소서 만으로도 충분히 입학취소가 가능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틀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
이번 고려대의 결정은 이틀 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5일 ▲부산대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의전원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학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명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식통보가 오면 절차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산대가 딸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당락에 영향이 없었던 경력”이라며 법원에 본안판결일까지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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