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착수 “의사자격 결격사유”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5일 교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의전원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학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8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이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두 차례의 청문에 조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입학취소처분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되었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5일 교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5일 교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의사면허 박탈, 고대 입학취소 영향>
부산대는 이날 ▲부산대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이번 확정 처분은 지난해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활동 △연구원 인턴활동 기간 허위기재 △연구활동 확인서 허위 날조 등이다. 재판부는 정교수를 상대로 진행한 1심과 항소심 모두 7대스펙을 ‘전원 허위’라고 판단, 징역4년과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식통보가 오면 절차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규정/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고대 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 중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한영외고 역시 부산대 입학취소처분 이후 조씨의 학생부 정정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지난해 8월부터 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대학 자체적으로 결론 내릴 경우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는 만큼,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해 정정 대장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영외고 유학반으로 재학 중이던 2007년 조씨가 약2주간 인턴을 하며 참여했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던 것이 입시비리 논란을 촉발했지만, 특기자전형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자소서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었기 때문. 특기자전형은 학생부 중심으로 자소서가 보완재 역할을 하는 학종과 반대로 자소서가 최우선인 전형이다. 한 교육관계자는 “논문에 조씨가 참여한 사실이 기재된 자소서는 이미 시중에 공개된 상태로 남아있다. 자소서를 놓고 사정관들이 판단한다면 가장 중요한 고리인 단국대 논문이 철회될 경우 자소서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소서 만으로도 충분히 입학취소가 가능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부산대가 딸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당락에 영향이 없었던 경력”이라며 법원에 본안판결일까지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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