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정시 교과이수 가산점제 신설.. 헌재 “대학자율권”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서울대가 2022정시부터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대의 교과이수 가산점제도는 교과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서울대의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시모집 입학전형'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교과이수 가산점은 교과이수 유형 가운데 2개 교과 영역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2점을 부여하고 교과성취도 및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는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 편차와 동일한 집단 내부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A씨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가 2022정시부터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서울대 제공
서울대가 2022정시부터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서울대 제공

 

<서울대 ’교과이수 가산점제’.. 헌재 “대학 자율성 행사 합헌”>
서울대는 2022년 정시모집 전형에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고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를 통해 2019년 사전 고지했다. 새로 도입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는 교과이수 유형에 따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이수 기준을 충족 한 학생에게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교과성취도 및 이수단위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 3월 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가산점 교과이수를 못한 2020년 2월에 고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지원자들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2017년 3월 고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2022학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지만 이 부분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라며 "서울대는 신입생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2022학년 수능은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통합형으로 구성됐다"면서 "서울대는 다양한 조합으로 시험에 응시할수록 과목의 응시생 수,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수능 표준점수로만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과이수를 권장하려 정시모집에서 교과이수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2023정시 ‘교과평가’ 도입.. ‘교과이수 가산점제’ 개편>
서울대는 2022정시부터 교과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을 신설했다. 2023정시에서는 교과이수 가산점을 개편해,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의 교과이수 충실도와 교과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 평가요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이수현황, 교과 학업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 반영한다. A B C의 3개 등급 절대평가 방식이다. 모집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태도가 나타난 경우 A등급을 부여한다.

정시 전형방법은 신설전형인 정시지균의 경우 전형방법은 수능60%+교과40%, 일반전형은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1단계 수능100%로 2배수를 통과시킨 뒤 1단계80%+교과평가20%로 합산해 선발한다. 

수시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평가에 반영되는 교과이수기준도 개편한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해 이수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2005학년부터 교과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이수기준Ⅰ과 교과이수기준Ⅱ로 구분해 제시하며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교과이수기준Ⅰ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교과영역에 따른 것으로, 탐구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과학 교과 중 3과목,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과학 교과 중 4과목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교양의 경우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이수기준Ⅱ는 선택과목 유형에 따른 기준이다. 수학/과학/사회교과로 구분되며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해야 한다. 수학의 경우 일반선택 4과목 또는 일반선택3과목+진로선택1과목, 과학의 경우 일반선택 3과목+진로선택 2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진로선택 3과목, 사회의 경우 일반선택 3과목+진로선택 1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진로선택 2과목을 만족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인정한다.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진로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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