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쟁률 일반 99.9대1.. 지난해 여성 등록 26%(13명)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지난해부터 성별분할 모집을 폐지한 경찰대학의 올해 여성 최초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2%(11명)다. 경찰대학에 확인해 파악한 2022학년 최종 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2%다. 지난해 최초 합격자와 동일한 수치로, 기존 여성 인원을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비율이 늘었다. 이후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성비 수치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지난해에도 최초 합격자는 11명(22%)이었지만, 최종등록결과에서는 여성이 13명으로 늘어나 전체 모집인원의 26%였다. “올해 역시 아직 정시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 현황에 따라 성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경찰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경찰대학 일반전형은 44명 모집에 4394명이 지원해 경쟁률 99.9대1이다. 모집인원이 동일했던 지난해 92대1에서 지원인원이 345명 증가했다. 각 3명을 모집하는 특별전형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도 남녀통합 경쟁률이 나왔다. 농어촌은 38.7대1(모집 3명/지원 116명), 한마음무궁화는 36.7대1(3명/110명)이다. 전형별로 지원인원이 지난해보다 각 28명 14명 늘었다. 전체 전형 모두 지원인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전체 지원자 4620명 중 남학생은 2984명, 여학생은 1636명이다. 지난해 남2879명 여1354명였던 것과 비교해 남학생은 105명, 여학생은 282명 늘었다. 지난해부터 여성 선발비율(12%)이 폐지되고, 남녀통합 선발로 변경되면서 여성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성별분할 모집을 폐지한 경찰대학의 올해 여성 최초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지난해부터 성별분할 모집을 폐지한 경찰대학의 올해 여성 최초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대학 최초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22%다. 50명의 합격자 중 여성이 11명이다. 기존 성별분할 모집을 실시했을 당시 12%와 비교하면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여성이 26%(13명)를 차지하면서, 최초 합격자 비중보다도 더 확대됐다. 올해 역시 정시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최종 등록자 현황에 따라 성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그간 12%로 제한해 온 여학생 선발비율을 폐지하고, 20세까지였던 연령제한을 41세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1981년 설립 당시에는 남학생만 선발했으나 1989학년 5명(4.7%), 1997학년 12명(10명)으로 비율을 제한했지만 여학생도 선발해 왔다. 2015학년부터는 남녀 전체 모집인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여성 선발인원은 12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12% 비중으로 굳혀졌다.

2021학년부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해 성별분리 선발이 폐지됐다. 2017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선발비율 폐지를 두고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형사 교통 정보보안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무 수행 시 범죄 진압이나 무기/경찰장구 사용 등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무작정 선발비율을 폐지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녀 신체능력 차이로 여성 경찰관의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채용비율 변화는 인사운영 등 내부 문제는 물론 치안 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전문가는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무작정 성비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선발비율을 완전 폐지했음에도 여성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선발비율을 폐지함에 따라 공정한 선발을 위해 체력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체력검사 측정종목, 평가방법,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선발비율 폐지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하며, 여성 응시생들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자세를 통일하면서 남자는 만점 기준이 1분당 58개 이상에서 61개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 여자는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된다. 약력의 경우 남자의 최고점은 64kg, 여자는 44kg으로 상향됐다. 2020학년까지는 남자 61kg, 여자 40kg이 만점이었다. 윗몸일으키기는 최고점은 그대로이지만 최저기준이 올랐다.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됐다.

선발비율 폐지에 따른 유불리 파악이 어려워 지원을 망설인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선발비율 폐지에도 여성 지원자는 전년 대비 269명 감소했다. 올해는 성별 지원자 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여성 선발인원이 적은 탓에 경찰대학은 매년 여성 모집군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구분 모집을 실시한 2020학년의 경우 남성 37.06대1(모집 80명/지원 2965명), 여성 156.7대1(10명/1567명)로 여성 경쟁률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2019학년에도 일반전형 기준 남성 46.09대1(모집80명/지원3687명), 여성 179.7대1(10명/1797명)로 여성 경쟁률이 남성의 4배 이상을 웃돌았다. 성별 모집을 폐지한 2021학년에는 일반전형 기준 44명 모집에 4049명이 지원해 92.02대1을 기록했다. 남자 2751명, 여자 1298명이 지원했다. 성별구분 모집이 폐지되면서 성별 경쟁률이 아닌 통합 경쟁률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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