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고지원 1/3로 줄어.. 조기졸업예정자만 수시 일반 허용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올해 2016 대입은 일반고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최상위권 대학진학의 최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14학년도 과고 입학생부터 조기졸업이 제한되면서 80%에 육박하던 조기졸업생이 올해 10~20%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과고출신의 문호를  더욱 좁히는 바람에  일반고의 반사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당국이 대부분 상위대학들은 조기졸업이 법제상 축소되면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제도를 통해 최대 40%까지 과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지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대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수시 일반전형에서 올해 10~20% 수준으로 줄어든 과고 조기졸업생 예정자에게만 지원을 허용한다. 서울대가 지난 2일 ‘201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201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대입시에서 조기졸업 축소로 인해 줄어드는 과고생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모든 과고생들이 서울대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대 지원가능한 과고생은 지난해의 32.0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일 공시된 학교알리미 통계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정한 과고 조기졸업 기준을 따져보면 올해 2016 과고 출신 지원자 수는 544명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기졸업을 하지 못한 3학년 학생이 357명, 올해 17개 시/도별 조기졸업 제한비율로 따져본 2학년 조기졸업자수는  187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2015 대입을 치른 2014 과고 출신 (2학년 조기졸업생 1424명과 3학년 275명) 1699명보다 1155명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대와 달리 자연계 상위대학들은 과고 조기졸업자 축소에 대응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학생의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KAIST, 포스텍, GIST대학, DGIST, UNIST 등 5개 이공계특성화대학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자 지원허용으로 예상되는 상위대학의 과고 지원자의 규모는 정원의 40%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기졸업비율 80% 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규모다. 결국 이공계특성화대학과 상위대학 자연계열도 서울대 만큼은 아니지만 일반고출신의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대가 2016 수시와 정시에서 과고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일반고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 DB

<과고 조기졸업제한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는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심사를 거쳐 대입전형에 응시해 합격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는 과고 조기졸업 제한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고 발전방안’에서 “현재 과고의 조기졸업 비율이 80% 정도에 이르러 학업성취도가 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2014학년 입학생부터 20% 수준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기졸업을 제한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조기졸업의 경우 상위 10~20%로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시도별로 차이는 존재한다. 과고의 관할이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이다. 2013년 제정돼 2014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조기졸업제한비율은  시/도 교육청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으로 정한다. 현재 대전과 충남이 20%, 나머지 지역은 10%로 규정돼 있지만 형평문제와 학부모반발로 20%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부여의 규모역시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위 30~40%수준이다. 2013년 제정돼 2014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시/도 교육청별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르면  강원과고 경기북과고 부산과고 부산일과고 세종과고 전남과고 전북과고 충남과고 한성과고 등 9개교는 40%, 경남과고 경북과고 경산과고 대구일과고 대전동신과고 울산과고 인천과고 인천진산과고 제주과고 창원과고 충북과고 등 11개교는 30%로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규모의 상한을 정해둔 상태이다.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의 제한 비율은 별도의 비율이 아니다. 한 이공계특성화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별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단순 합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율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최대 40%내에 조기졸업 비율이 포함된 것이다”고 밝혔다.

<과고 수험생  얼마나 줄어들까..절반 이상>
결국 과학고에서 고2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조기졸업비율인 80%의 절반 수준인 40%정도가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혜택을 받는 때문이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비율 30~40%보다 적은 학생들이 선정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보다 고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숫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2.36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1일 공시된 학교알리미 상 과고 21개교의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지난 2015 대입을 치른 2014학년 고2 조기졸업생은 교육부 추산 비율 80%를 적용했을 때 1424명이었다. 올해 2016 대입을 치를 2015학년 과고 2학년 학생의 최대치는 601명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1일 공시된 학교알리미 상 20개교의 2014학년 과고 1학년 입학생 수 자료 기준이다.

조기졸업을 하지 못한 고3 학생까지 고려하면 올해 과고 출신 수험생은 지난해의 56.39% 수준으로 줄어든다. 2016 대입을 치르는 과고 2~3학년 학생은 958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6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15학년 고3 과고 학생 21개교 학생이 357명으로 추정되며, 2015학년 고2 과고 학생 20개교 학생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통해 자격을 얻는 학생이 601명으로 추정되는 때문이다. 지난해 2015 대입을 치른 과고 대입응시자는 1699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014학년 과고 3학년 학생수는 20개교 275명이었으며, 2014학년 조기졸업이 가능한 고2 학생은 교육부 추산 80%를 적용했을 때 21개교에서 1424명이었다.

2015학년 과고 3학년 학생의 경우 21개 과고가 되는 이유는 2013학년 과고입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때문이다. 당시 인천진산과고가 과학중점학교인 일반고에서 과고로 전환했으며 대전과고와 광주과고가 당시 입학생들이 과고 마지막 입학생이었다. 2015 과고 2학년 학생의 경우 대전과고와 광주과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며 19개교가 됐지만 동시에 과학중점학교이자 자공고였던 대전동신고가 과고로 전환하면서 과고가 20개교가 된다.

<서울대 특히 유리..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배제>
과고의  조기졸업제한으로 인한 일반고의 반사이익이 가장 큰 대학은 서울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가 지난 2일 ‘201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201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때문이다.

결국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위10~20% 규모의 과고 조기졸업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20개 과고에서 조기졸업을 하는 인원은 187명으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의 31.1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조기졸업 추산인원 1424명과 비교하면 13.13% 수준에 불과해 일반고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과고 3학년 학생까지 고려한 실제 대입 응시자를 모두 고려하면 지난해의 32.01% 수준으로 과고 지원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 서울대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과고 2학년 조기졸업생 187명과 3학년 357명을 합하면 544명으로 지난해 2015 대입을 치른 과고 2학년과 3학년 학생수 1699명보다 1155명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올해 2016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일반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과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최근 3년간 지균에서 최초합격자 기준으로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에서만 합격자가 나온 점을 함께 고려하면  2016 서울대 자연계열 입시는 일반고에게 두번 다시 오지않는 기회인 셈이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지원허용>
이공계특성화대학과 상위대학들은 대부분 과고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통한 지원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말까지로 정해진 모집요강 발표를 앞두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모집요강을 통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통한 지원도 허용할 전망이다.

특기자전형 비율이 높은 연세대와 반도체스시스템공학,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 등 특성화 이공계모집단위를 운영하는 성균관대의 경우 과고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들의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특기자전형에 대해서만 지원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입학처 관계자는 “농어촌 전형 등 과고 지원자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전형에서 허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KAIST, 포스텍, GIST대학, DGIST, UNIST 등 이공계특성화대학 5개교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통한 과고의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UNIST는 과기원 전환으로 인해 수시 6회제한 및 정시 모집군 제한 등에 관한 수정으로 인해 지난 6일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을 발표하면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UNIST 제외 나머지 입학처 관계자들도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원인 KAIST, GIST대학, DGIST 등 3개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와 별도로 각 학교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를 통해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과학영재선발제도도 운영한다.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에 따른 것이다. UNIST는 내년 2017학년부터 운영할 전망이다. UNIST 관계자는 “올해 2016 입시에서는 과기원 전환 등의 절차로 인해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 2017학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도적 기반>
과고 조기졸업제한을 둘러싼 변화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17개 시/도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조기입학 자격부여권자는 학교장이다.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초/중/고 각급학교의 장’이 주체가 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므로 자격부여권자는 학교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제4조 제4항에서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학교장이 자격부여권자임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학교장의 자격부여가 있어도 대입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조기진급등에관한규칙’ 혹은 ‘조기진급등에관한시행지침’에서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교 전형에서 지원자격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통한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지원 허용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가 대학전형에 합격해 입학하는 경우에 조기졸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만이 있고 지원 당시에는 졸업자나 조기졸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항을 해석하면 상급학교 입학 전형 지원 단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라기 보다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이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가 ‘고교 졸업자’나 ‘대학 입학년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대학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실제 지난해까지는 대학들이 ‘2015년 2월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등으로 지원자격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난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받은 학생의 경우 지원이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지난해 입시까지는 조기졸업 비율이 80%에 육박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통한 진학 문제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2016 서울대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과고학생 추정
학교명 2016
대입응시
2015
3학년
2015 2학년
조기졸업
강원 18 12 6
경기북 30 20 10
창원 24 16 8
전남 25 17 8
인천 27 18 9
대전 18 18 0
경산 18 12 6
충남 27 12 15
대구일 24 16 8
전북 18 12 6
광주 16 16 0
충북 16 11 5
경남 31 21 10
한성 42 28 14
부산 36 24 12
울산 24 16 8
세종 49 33 16
부산일 35 23 12
경북 12 8 4
제주 12 8 4
인천진산 24 16 8
대전동신 18 0 18
544 357 187
* 2015 3학년 : 2014 2학년-2014 조기졸업생(교육부추산비율 적용)
* 201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 시/도교육청 발표 비율 적용
* 대전과고 : 2015 2학년은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으로 제외
* 광주과고 : 2015 2학년은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으로 제외
* 대전동신과고 : 알리미 공시시점 당시 2학년은 자공고(과학중점)로 제외

2016 대입을 치를 과고 전체학생 추정
학교명 2016
대입응시
2015
3학년
2015 2학년
상급학교
조기입학
최대인원
강원 36 12 24
경기북 60 20 40
창원 40 16 24
전남 49 17 32
인천 45 18 27
대전 18 18 0
경산 30 12 18
충남 42 12 30
대구일 39 16 23
전북 36 12 24
광주 16 16 0
충북 27 11 16
경남 51 21 30
한성 84 28 56
부산 72 24 48
울산 40 16 24
세종 96 33 63
부산일 71 23 48
경북 20 8 12
제주 20 8 12
인천진산 39 16 23
대전동신 27 0 27
958 357 601
* 2015 3학년 : 2014 2학년-2014 조기졸업생(교육부추산비율 적용)
* 201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 시/도교육청 발표 비율 적용
* 대전과고 : 2015 2학년은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으로 제외
* 광주과고 : 2015 2학년은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으로 제외
* 대전동신과고 : 알리미 공시시점 당시 2학년은 자공고(과학중점)로 제외

2016 대입을 치를 과고 2학년 상급학교 조기입학 최대인원수 추정
학교명 2015 2학년
상급학교
조기입학
최대인원수
(괄호는
조기졸업)
2014
1학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괄호는
조기졸업
비율)
강원 24(6) 61 40%(10%)
경기북 40(10) 101 40%(10%)
창원 24(8) 81 30%(10%)
전남 32(8) 79 40%(10%)
인천 27(9) 91 30%(10%)
경산 18(6) 60 30%(10%)
충남 30(15) 74 40%(20%)
대구일 23(8) 77 30%(10%)
전북 24(6) 59 40%(10%)
충북 16(5) 54 30%(10%)
경남 30(10) 99 30%(10%)
한성 56(14) 140 40%(10%)
부산 48(12) 120 40%(10%)
울산 24(8) 81 30%(10%)
세종 63(16) 157 40%(10%)
부산일 48(12) 120 40%(10%)
경북 12(4) 40 30%(10%)
제주 12(4) 39 30%(10%)
인천진산 23(8) 78 30%(10%)
대전동신 27(18) 91 30%(20%)
601(187) 1702  
* 2014 1학년 : 대학알리미 2014.4.1. 공시기준
* 자격부여 제한 비율 : 시/도 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상 비율
* 조기졸업 제한 비율 : 시/도 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상 비율
* 대전과고 : 2015 2학년은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으로 제외
* 광주과고 : 2015 2학년은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으로 제외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속에 조기졸업 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2016 대입을 치를 과고 3학년생 추정
학교명 2015
3학년
교육부
추산80% 적용
2014
2학년
강원 12 47 59
경기북 20 80 100
창원 16 66 82
전남 17 66 83
인천 18 73 91
대전 18 73 91
경산 12 46 58
충남 12 49 61
대구일 16 63 79
전북 12 48 60
광주 16 63 79
충북 11 44 55
경남 21 82 103
한성 28 112 140
부산 24 96 120
울산 16 65 81
세종 33 130 163
부산일 23 94 117
경북 8 32 40
제주 8 33 41
인천진산 16 62 78
357 1424 1781
* 2015 3학년 : 2014 2학년-2014 조기졸업생(교육부추산비율 적용)
* 교육부 추산비율 : 13.12.21. 과고발전방안 기준
* 2014 2학년 : 학교알리미 2014.4.1. 공시기준
* 대전동신과고 : 알리미 공시시점 당시 2학년 자공고(과학중점)으로 제외
* 대전과고 : 공시시점 당시 2학년 과고
* 광주과고 : 공시시점 당시 2학년 과고

2015 과고 대입 응시자(2013 교육부추산비율 기준)
학교명 2015
대입응시
2014
3학년
교육부
추산80%
적용
강원 52 5 47
경기북 90 10 80
창원 75 9 66
전남 74 8 66
인천 83 10 73
대전 83 10 73
경산 53 7 46
충남 57 8 49
대구일 74 11 63
전북 57 9 48
광주 76 13 63
충북 53 9 44
경남 98 16 82
한성 138 26 112
부산 120 24 96
울산 82 17 65
세종 166 36 130
부산일 121 27 94
경북 42 10 32
제주 43 10 33
인천진산 62 0 62
1699 275 1424
* 교육부 추산비율 : 13.12.21. 과고발전방안 기준
* 2014 2학년 : 학교알리미 2014.4.1. 공시기준
* 인천진산과고 : 공시시점 당시 3학년 일반(과학중점)으로 제외
* 대전동신과고 : 공시시점 당시 2학년 자공고(과학중점)으로 제외
* 대전과고 : 공시시점 당시 2,3학년 과고
* 광주과고 : 공시시점 당시 2,3학년 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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