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자부 사업 시범적용

[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교육부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에서 현장실습을 대학에 제공하는 경우 정부과제 사업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 미래부와 산자부의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 ‘우수 기술 연구센터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관계부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운영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4월 ‘공과대학 혁신 방안’을 보고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현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이 산학협력활동 과정에서 대학과 합의해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정부 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기업이 대학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한 후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적립/관리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이 정부과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미래부나 산자부 등 담당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잔여 마일리지를 확인해 가산점을 제공한다. 올해 적용 대상인 사업은 미래부의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이나 산자부의 ‘우수 기술 연구센터사업’이다.

교육부는 미래부, 산자부 등의 유관부처와 협력해 마일리지 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총괄 운영/관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운영기관으로서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별도 시스템을 구축, 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며 “현장실습 등 인력양성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참여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참여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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