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1차 원서접수 2023년 9월11일부터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현 고1이 치르는 2024 전문대학 입시에서 간호학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대입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간호학과에서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간호학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2024전문대학 입시에서도 적용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간호학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2024전문대학 입시에서도 적용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최근 재입법 예고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간호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중은 현행 30%를 유지한다. 의약학계열의 경우 40%로 확대되는 것과 달리, 간호계열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단계에서 과잉 규제 지적을 받아 현행 30%를 유지하게 됐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전국 133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1항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유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와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를 계속 유지한다. 학생선발 시 핵심 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5개 중에서 전형요소간 반영 비율 결합은 2개 이내로 하여 전형방법을 간소화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체육특기자전형 실기평가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던 것을 면접평가에도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정시모집 종료 후 대학이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자율모집 시 선착순 모집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4전문대학 전형일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수시는 2회까지, 정시는 1회 운영한다. 원서 접수일정도 학생 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수시1차 원서접수 기간은 2023년 9월11일부터 10월5일까지, 2차 원서접수 기간은 11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다. 최초합격자는 12월15일까지 발표하며 등록 기간은 12월18일부터 21일까지다. 충원합격자 발표/등록 기간은 2024년 1월2일까지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1월3일부터 15일까지다. 최초합격자는 2월6일까지 발표하며, 등록 기간은 2월7일부터 13일까지다. 충원합격자 발표/등록 기간은 2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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