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최종등록자 13명(26%).. 올해 일반 경쟁률 99.9대1 ‘상승’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2학년 경찰대학 1차합격자는 남자214명 여자100명으로 총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선발비율이 폐지되고 남녀통합선발로 변경되면서 경찰대학 여성 합격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일 경찰대학 측을 통해 파악한 2021학년 최종등록자 50명 중 여성은 1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6% 비중이다. 올해 여성 1차시험 합격자 비율은 31.8%로, 여성 선발 비중이 더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278명, 특별전형 36명(농어촌학생18명/한마음무궁화18명)이다. 1차시험 선발배수는 6배수로 일반전형264명 특별전형36명(전형별 18명)이지만, 일반전형의 경우 최하위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해 인원이 확대됐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는 319명으로 일반전형282명 농어촌학생19명 한마음무궁화18명 등이었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13일 오후6시까지 1차 합격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추가합격자 발표일은 8월20일이다. 신체검사서는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후 9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국/공립 병원에서 개별 수검 후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력/적성검사는 9월7일부터 16일 사이에 실시하며, 개인별로 조가 편성돼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0월4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체검사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을 치른 이후인 12월23일 발표한다. 결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학년 경찰대학 1차합격자는 남자214명 여자100명 총 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선발비율이 폐지되고 남녀통합선발로 변경되면서 경찰대학 여성 합격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일 경찰대학 측을 통해 파악한 2021학년 최종등록자 50명 중 여성은 1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6% 비중이다. 올해 여성 선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2022학년 경찰대학 1차합격자는 남자214명 여자100명 총 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선발비율이 폐지되고 남녀통합선발로 변경되면서 경찰대학 여성 합격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일 경찰대학 측을 통해 파악한 2021학년 최종등록자 50명 중 여성은 1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6% 비중이다. 올해 여성 선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그간 12%로 제한해 온 여학생 선발비율을 폐지하고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1981년 설립 당시에는 남학생만 선발했으나 1989학년 5명(4.7%), 1997학년 12명(10명)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해 왔다. 2015학년부터는 남/녀 전체 모집인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여성 선발인원은 12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12% 비중으로 굳혀졌다.

여성 선발인원이 적은 탓에 경찰대학은 매년 여성 모집군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 구분모집을 실시한 2020학년의 경우 남성 37.06대1(모집80명/지원2965명), 여성 156.7대1(10명/1567명)로 여성 경쟁률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2019학년에도 일반전형 기준 남성 46.09대1(모집80명/지원3687명), 여성 179.7대1(10명/1797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성 경쟁률이 남성의 4배 이상을 웃돈 규모다. 성별 모집을 폐지한 지난해는 일반전형 기준 44명 모집에 4049명이 지원해 92.02대1을 기록했다. 남자 2751명, 여자 1298명이 지원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성별 구분모집이 폐지되면서 성별 경쟁률이 아닌 통합 경쟁률이 공개됐다. 올해는 44명 모집에 4394명이 지원해 9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대학을 통해 파악한 2021학년 최종등록자 50명 중 여성은 1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6% 비중이다. 기존 여성 인원을 100명 중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경찰대학 측이 밝힌 여성합격자는 총11명이었지만, 추가모집 과정에서 2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선발비율을 완전 폐지했음에도 여성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선발 비율을 폐지함에 따라 공정한 선발을 위해 체력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선발 비율 폐지에 따른 유불리 파악이 어려워 지원을 망설인 경우도 다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2차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신체 오다리 내용 삭제>
남아있는 경찰대학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전형에서는 체력검사5% 면접1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체력시험의 경우 지난해 측정종목과 평가기준이 달라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모집요강에서는 왕복오래달리기의 재측정 기회가 없다는 점이 명시됐다. 기존 ‘1000m달리기’에서 ‘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이 변경된 지난해의 경우 명시되진 않았지만, 수험생들의 안전(호흡곤란 등)을 위해 1000m달리기를 진행했던 이전 입시에도 오래달리기 종목에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신체 기준미달 시 불합격할 수 있다. 적성검사는 면접평가 100점 만점에 40점의 비중으로 활용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단계 진행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후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적성 창의성/논리성 집단토론 생활태도로 항목이 구분된다. 배점은 적성 40점, 창의성/논리성 30점, 집단토론 30점 총100점이다.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적용하며, 감한상한은 최대10점이다. 감점 사유는 면접시험 안내 시 별도로 설명한다. 면접시험 총점 100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적성 면접에서 만점(40점)의 4할(16점) 미만자의 경우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된다.

체력검사의 경우 지난해 변경된 측정종목이 그대로 유지돼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m달리기/왕복오래달리기 5개종목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50m달리기와 왕복오래달리기 대신 100m달리기, 1000m달리기를 각각 치렀었다. 평가방법/기준 등도 동일하다. 지난해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성별 관계없이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하도록 자세를 통일한 변화가 있었고, 남자는 만점기준이 1분당 58개 이상에서 61개 이상으로 높아지는 반면 여자는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됐다. 지난해 악력 남/녀 최고점이 기존 각 61kg/40kg에서 64kg/44kg으로 상향된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윗몸일으키기 종목에서는 지난해부터 최저기준이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됐다.

신체검사는 지원자가 개별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등기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각(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한다. 신체검사 부분에서는 올해 체격 세부내용으로 적용되던 내반슬(오다리) 내용이 삭제되고, 문신 항목이 세분화된 변화가 있다. 두 항목 모두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변경된 사항으로 내반슬의 경우 경찰업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삭제됐고, 문신의 경우 문신의 종류/노출여부 등에 세부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문신의 경우 내용 및 노출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혐오성/음란성/차별성/기타 항목으로 나뉜다. 혐오성의 경우 사회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의 경우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타는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검사한다. 노출여부는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의 여부를 검사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완전성(강직/절단/기형 등), 척추만곡증, 하지관절 정상여부 등을 토대로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판정한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