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권수진 기자]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이 2022대입학생부교과전형에서 대거 신설한 ‘지역균형’전형은 기존 선발을 진행중인 ‘지역인재’전형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다른 전형입니다. 대상 대학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수도권 대학이 실시하는 전형인 반면,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대학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주로 활용되는 대상 모집단위도 다릅니다. 지역균형과 달리 지역인재는 주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 모집에서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차이는 각 전형의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지역인재’부터 살펴보면, 지역 내 인재들이 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인재유출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입학자 중에서 해당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지역으로 한정해, 해당 지역 출신을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에는 의약학계열에 이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내년 2023대입부터 선발인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해야 합니다.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학들은 의약학이나 간호계열 모집시 정원의 40%를 지역인재를 통해 선발해야 합니다. 기존 15% 선발이 권장됐던 강원과 제주의 경우 20%의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형 성격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대학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기도, 학종전형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올해 대거 신설된 ‘지역균형’은 수도권 대학들이 각 지역에서 고루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고교 소재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고교 학생들이 학교장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교별 추천인원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제한을 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비중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으로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과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설한 지역균형 전형 대부분이 교과전형인 이유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전형을 두고 헷갈리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각 전형의 지원자격을 파악해 본인에게 최적인 전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