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구축․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 및 상담 경비 지원 ▲에듀힐링 휴(休)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법률 지원에 앞장 서다
지난 2019년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포항, 안동, 구미, 경산교육지원청 등 4개 권역에 각각 구축했다. 각 센터에는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교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각종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 학교폭력 765건, 교권침해 181건, 2020년 학교폭력 550건, 교권침해 163건을 해결 지원했다. 앞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률자료집 제작,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제작, 사례 공유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는 학생들의 참여 활동이다. 이를 위해 자치 학생회 조직 운영,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교사들의 학생자치 교육역량을 기르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 정례화를 통해 대화와 토론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23개 교육지원청별 지역별 학생회 운영으로 지역의 정책과 주요 행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생자치공간 구축 사업 42교, 학생회 활동 지원비 교당 80여만원 지원 및 자발적인 교사학습동아리를 운영 지원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치유, 사후관리 지원 등 원스톱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 및 상담 경비 지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고시를 근거로 심리치료 및 상담 경비 등의 보호조치 비용 심사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교육활동 보호조치비용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보호조치 비용의 교육청 부담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결과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비용 ② 피해교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한도로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한다.

◆활용 힐링 프로그램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교직 스트레스 해소 및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힐링이 필요한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의욕을 고양 시키기 위해 '에듀힐링 휴(休) 캠프’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시), 드림센터(경북 경주시), 동의보감촌(경남 산청군), 힐리언스선마을(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10회에 걸쳐 운영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320명이 참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
경북교육청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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