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부터 자격조건 '강화'.. '중고교 6년 졸업/거주 필수'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2023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수의대 제외)와 간호계열 선발인원의 40%를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 변화다. 강원/제주는 예외적으로 20%의 인원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현재까지 지역인재선발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매년 권고사항 충족여부에 대한 지적이 발생해왔다.

2022 수시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2023 지역인재 의무비중을 적용할 경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내년 의무화하는 지방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전형 규모는 35개교 1276명으로 추산된다. 의대 26개교 433명, 치대 8개교 208명, 한의대 10개교 223명, 약대 19개교 412명 규모다. 강원/제주 지역 학교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20%를,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들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의 40%를 계산한 수치다. 2022수시에서 35개교 899명을 모집하는 것과 비교해 377명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2023학년 모집인원이 늘어날 경우 지역인재 모집인원도 비례해 늘어나게 된다. 단, 2023학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공의전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간호계열의 경우 전문대/4년제대학 간호학과 모두 지역인재 의무 선발비율이 적용된다.

2028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2022학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지역인재 지원자격이 '비수도권 중/고교 졸업과 거주학생'으로 변경된다. 현재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와 비교해 자격이 까다로워졌다. 비수도권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은 물론, 본인/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체 입학인원 중에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입학생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3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2022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기존 권고비율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된다.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학들은 의약학이나 간호계열 모집시 정원의 40%를 지역인재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기존 15% 선발이 권장됐던 강원과 제주의 경우 20%의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한약학과와 의전원 지역인재 선발비율도 명시됐다. 지방대 한약학과는 일괄 40%,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의 인원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의전원과 치전원은 각각 20%의 인원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단, 강원/제주의 경우 10%로 의무선발 비율이 조정된다. 

지역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모집 다위별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은 지역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저소득층 최소 선발인원이 1명씩 증가하는 식이다.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최소 선발인원은 5명으로 제한된다. '지역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이 해당한다. 

<'꼼수 방지' 지역인재 자격요건 강화.. '수도권대학 경쟁률 심화 우려도'>
지역인재 자격요건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방대 의약학계열과 간호계열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2학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함은 물론,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가족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며 자녀만 일시적으로 지방소재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의학계열 지역인재의 경우 ‘비율 미충족’ ‘수도권 등 타지역 출신자의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지원자격 강화가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지역 출신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49명 중 16명은 서울 강남3구 출신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데서 본래 취지와 어긋난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느슨한 지원자격 규정으로 인해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을 졸업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에 지원해 합격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 수도권 소재 의약학계열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평가이사는 "수도권 학생들이 타지역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하는 등 그간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는 필요했던 상황"이라면서도,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40%에 이르는 지역인재 전형에 부담을 느끼고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수도권 학생들의 경우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에 더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대학 경쟁률이 큰폭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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