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교협 '대학 결정 사항'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서울대가 2023학년부터 정시에 교과평가도 반영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인원들은 2023학년 정시 나군 일반전형 지원을 희망하는 검정고시생과 고교생들이다. 기존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해오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진학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교과 평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은,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의 경우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올해 4월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통과한 2023학년 시행계획이 공개되면서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2차 헌법소원은 7일 청구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2월 교육부는 ‘정시위주전형’의 비율은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확대되지만, 정시위주 전형 내에서 세부사항은 대학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대교협은 ‘수능 반영비율’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2023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3학년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을 신설하고, 정시 지균/일반전형에 교과평가를 실시한다. 정시 일반전형의 경우 1단계 수능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성적80점과 교과평가20점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정한다. 교과평가의 경우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등을 평가한다. 교과평가의 경우 2022 정시에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을 개편해, 학생의 교과이수 충실도와 교과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 평가요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교과 학업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 반영한다.  A B C 3개 등급 절대평가 방식이다. 모집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태도가 나타난 경우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가 2023학년부터 정시에 교과평가도 반영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예정이다. 2차 헌법소원은 7일 청구될 예정이다. /사진=서울대 제공
서울대가 2023학년부터 정시에 교과평가도 반영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예정이다. 2차 헌법소원은 7일 청구될 예정이다. /사진=서울대 제공

2023학년 서울대가 정시에 교과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교과 내신 성적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수학능력에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의 대입 합격기회가 줄어들고, 정성평가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평가에 의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대입 입학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시모집의 비율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능위주전형인 정시일반전형을 ‘수시일반전형화’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청구서에는 수능 준비에 대한 학업적 노력/과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의견도 담겼다. “서울대가 ‘학생의 학업적 노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과와 과정을 중시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내신성적이 뒤처지거나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이 국가가 인정한 시험인 수능을 목표로 쏟은 노력 역시 학업적 노력과 과정으로서 인정돼야 한다”며 “서울대가 정시에 교과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면, 늦어도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이전, 또는 입학 초기에 사전 안내했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야 계획을 예고해 그동안 정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거둬도 불리하게 된 것으로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2월 서울대 2023정시 교과평가 도입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정시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정시위주 전형 내에서 세부사항은 대학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교협 역시 정시 모집에서 대부분 수능을 많이 반영하지만 ‘수능 반영비율’에 제한은 없다는 점에서, 변경안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4월29일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교과평가’가 포함된 정시전형 운영이 담긴 시행계획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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