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월31일 '사관학교와 통일'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경찰대학은 올해도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경찰대학은 2023학년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100명의 모집인원에서 50명으로 선발규모를 축소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모집규모과 함께 변경된 남녀통합선발, 연령제한 확대(41세미만), 기혼자 입학허용, 체력검사 측정종목/평가기준 변경사항 등은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다. 올해 변화/특이사항으로는 2022통합수능에 따른 1차시험 출제범위 변경 및 수능 ‘사탐1과목+과탐1과목’ 응시 허용, 코로나19 검사시간 감안한 1차시험 입실시간 확대, 신체검사 내반슬(오다리) 내용 삭제 및 문신 세부판단기준 내용, 체력검사 왕복오래달리기 종목 재측정 미실시 명시, 2022통합수능에 따른 수능 ‘사탐1과목+과탐1과목’ 응시 허용 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로는 2022통합수능 영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1차시험의 경우 기존 수능출제범위에 따라 출제된 만큼, 올해는 수능의 국어 영어 수학의 공통과목(독서/문학, 영어Ⅰ/Ⅱ, 수학Ⅰ/Ⅱ)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전형 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서는 기존 ‘사탐 내 2과목 또는 과탐 내 2과목 응시’에서, 계열 구분 없이 사/과탐 총 17개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지난해의 경우 ‘사탐1과목+과탐1과목’ 응시 시 불합격했지만, 올해는 어떤 탐구영역 조합을 응시해도 문제가 없다. 신체/체력검사에 대해 경찰대학 입학관계자는 “신체검사 내반슬(오다리) 내용 삭제와 문신 세부판단기준 명시의 경우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내반슬의 경우 경찰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삭제됐고, 문신은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문신이 있더라도 문신의 내용과 노출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규칙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됐다”며 “체력검정 왕복오래달리기의 재측정 미실시의 경우 지난해 모집요강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기존 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이 변경되기 전인 1000m달리기를 실시하던 때부터 수험생들의 안전(호흡곤란 등의)을 위해 재측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1차시험20% 체력시험5% 면접시험10% 학생부15% 수능50%의 비중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수험생들은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모든 전형이 수능을 반영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전형 지원자들의 원서접수는 5월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진행한다. 1차시험은 7월31일 시행한다. 일정을 조율 중인 다른 사관학교들과 1차시험을 공통으로 치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험생들의 중복지원을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여성 선발비율이 폐지되고 남녀통합선발로 변경되면서 경찰대학 여성 합격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일 경찰대학 측을 통해 파악한 2021학년 최종등록자 50명 중 여성은 1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6% 비중이다. 기존 여성 인원을 100명 중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경찰대학 측이 밝힌 여성합격자는 총 11명이었지만, 추가모집 과정에서 2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선발비율을 완전 폐지했음에도 여성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선발 비율을 폐지함에 따라 공정한 선발을 위해 체력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선발 비율 폐지에 따른 유불리 파악이 어려워 지원을 망설인 경우도 다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지배적이다. 

경찰대학은 올해도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을 비롯한 지난해 변경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특징이다. 올해 2022통합수능에 따른 1차시험 및 수능 변화, 코로나19 검사시간 감안한 1차시험 입실시간 확대, 신체검사 내반슬(오다리) 내용 삭제 및 문신 세부판단기준 내용, 체력검사 왕복오래달리기 종목 재측정 미실시 명시, 2022통합수능에 따른 수능 ‘사탐1과목+과탐1과목’ 응시 허용 등의 변화/특이사항이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은 올해도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을 비롯한 지난해 변경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특징이다. 올해 2022통합수능에 따른 1차시험 및 수능 변화, 코로나19 검사시간 감안한 1차시험 입실시간 확대, 신체검사 내반슬(오다리) 내용 삭제 및 문신 세부판단기준 내용, 체력검사 왕복오래달리기 종목 재측정 미실시 명시, 2022통합수능에 따른 수능 ‘사탐1과목+과탐1과목’ 응시 허용 등의 변화/특이사항이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남녀통합선발’ 50명 모집.. 기혼자 지원가능, 연령제한 완화 등 ‘전년 변화 그대로 적용’>
올해 경찰대학은 지난해 50명으로 축소된 모집인원을 유지한다. 경찰대학은 2023학년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100명의 모집인원을 지난해부터 50명으로 축소했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이 폐지된 내용도 올해 동일하게 적용돼, 성별에 관계없이 50명 전원을 남녀통합선발한다. 지원자격의 연령제한이 기존 21세 미만에서 41세 미만으로 확장된 점도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 군복무를 한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각 연장된다. 기혼자 입학이 가능한 점도 올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44명 특별전형6명으로 구분된다.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 각 3명을 선발한다. 인문/자연 각 모집인원을 배정하는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학은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한 특징이다. 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으로 구분되지만, 입학 후 2학년에 진학학과를 결정해 신입생과는 관계가 없다. 

특별전형인 농어촌학생은 소속 고교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도서벽지 지역 소재에서 중학교 3학년/고교 3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와 부모 모두 중학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6년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경우와 도서벽지에서 초등학교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지역에서 중학교 3년/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한마음무궁화 전형은 총 4가지 자격으로 세분화되며, 4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거나 자녀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다.

<전형방법.. ‘수능 반영 기조 유지’>
전형요소별 비중과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같다. 총점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1차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학생부 수능이다.  1차시험20%(200점)+체력시험5%(50점)+면접시험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한다. 1차시험은 출제범위가 수능 공통과목과 동일하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출제범위가 2022통합수능에 맞춰 변경된 특징이다. 과목별 출제범위는 국어 독서/문학, 영어 영어Ⅰ/Ⅱ, 수학 수학Ⅰ/Ⅱ다. 수능의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사탐 내 2과목 또는 과탐 내 2과목’을 응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과탐 17개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해도 되는 변화가 있다.

경찰대학은 수능반영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관학교와의 큰 차이점이다. 사관학교 입시에서 수능미반영 전형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도 경찰대학은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가능한 일반전형뿐 아니라, 특별전형에서도 수능을 무게감 있게 반영하는 특징이다.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수능미반영 전형을 도입하지 않은 모습이다.

<1차시험.. 선발배수 6배수, 2022통합수능 영향 ‘국영수 수능 공통과목 출제’>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인문/자연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관학교의 경우 통상 1차시험을 치렀던 지원계열과 수능 응시계열이 동일해야 한다. 만약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능에서 수학 확률과통계, 사탐 등을 응시하면 사관학교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계열구분 없이 공통과목에서만 출제하는 특징이다.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를 계열 구분없이 선택해 응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1차시험 출제범위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2022통합수능 영향으로 인해 변경된다. 1차시험 출제범위는 국어 영어 수학 공통과목이다. 국어는 독서/문학, 영어 영어Ⅰ/Ⅱ, 수학의 경우 수학Ⅰ/Ⅱ에서 출제된다. 영어의 경우 수능과 달리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 문항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수학만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된다. 국어와 영어는 각60분간 45문항을 풀어야 한다. 수학은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80분이다. 전체 1차시험 만점은 과목당 각100점으로 총 300점이다. 

지난해부터 모집인원이 감축되면서 1차시험 선발배수가 기존 4배수에서 6배수로 늘어났다. 일반전형의 경우 264명, 특별전형 2개전형 각 18명 총36명의 인원이 1차시험 합격자로 선발된다.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경찰대학은 1차 추가합격 제도도 운영한다.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관련 구비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가 탈락하면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1차시험 추가합겨자 발표는 당일 1회만 실시한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1차 추가합격제도는 1차시험을 실력점검 차원에서 응시해 합격 후 2차시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결원’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봤던 수험생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치”라며 “진학의지가 높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시험 성적은 최종 전형단계까지 성적이 반영돼 점수가 높을수록 최종합격에 유리하다. 반대로 1차시험 성적이 저조한 경우 최종합격 결과에서도 계속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최종 입학사정에서 1차시험의 비중이 20%에 그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수능 반영비율이 50%나 된다는 점에서, 1차시험 대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의 수험생들은 수능에 전력투구해 최종합격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다.

<2차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신체 오다리 내용 삭제>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전형에서는 체력검사 5%, 면접 1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체력시험의 경우 지난해 측정종목과 평가기준이 달라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모집요강에서는 왕복오래달리기의 재측정 기회가 없다는 점이 명시됐다. 기존 ‘1000m달리기’에서 ‘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이 변경된 지난해의 경우 명시되진 않았지만, 수험생들의 안전(호흡곤란 등)을 위해 1000m달리기를 진행했던 이전 입시에도 오래달리기 종목에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신체 기준미달 시 불합격할 수 있다. 적성검사는 면접평가 100점 만점에 40점의 비중으로 활용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단계 진행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후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적성 창의성/논리성 집단토론 생활태도로 항목이 구분된다. 배점은 적성 40점, 창의성/논리성 30점, 집단토론 30점 총100점이다.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적용하며, 감한상한은 최대10점이다. 감점 사유는 면접시험 안내 시 별도로 설명한다. 면접시험 총점 100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적성 면접에서 만점(40점)의 4할(16점) 미만자의 경우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된다.

체력검사의 경우 지난해 변경된 측정종목이 그대로 유지돼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m달리기/왕복오래달리기 5개종목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50m달리기와 왕복오래달리기 대신 100m달리기, 1000m달리기를 각각 치렀었다. 평가방법/기준 등도 동일하다. 지난해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성별 관계 없이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하도록 자세를 통일한 변화가 있었고, 남자는 만점기준이 1분당 58개이상에서 61개이상으로 높아지는 반면 여자는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됐다. 지난해 악력 남/녀 최고점이 기존 각 61kg/40kg에서 64kg/44kg으로 상향된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윗몸일으키기 종목에서는 지난해부터 최저기준이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됐다.

신체검사는 지원자가 개별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등기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각(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한다. 신체검사 부분에서는 올해 체격 세부내용으로 적용되던 내반슬(오다리) 내용이 삭제되고, 문신 항목이 세분화된 변화가 있다. 두 항목 모두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변경된 사항으로 내반슬의 경우 경찰업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삭제됐고, 문신의 경우 문신의 종류/노출여부 등에 세부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문신의 경우 내용 및 노출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혐오성/음란성/차별성/기타 항목으로 나뉜다. 혐오성의 경우 사회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의 경우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타는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검사한다. 노출여부는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의 여부를 검사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완전성(강직/절단/기형 등), 척추만곡증, 하지관절 정상여부 등을 토대로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판정한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학생부.. ‘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부여’>
학생부는 15%로 반영된다. 교과135점 출석15점으로 총 150점이 만점인 구조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다.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1등급5점 2등급4.5점 3등급4점 4등급3.5점 5등급3점 6등급2.5점 7등급2점 8등급1.5점 9등급1점 순이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한다. 1일 미만은 15점, 1~2일은 14점, 3~5일은 13점, 6~9일은 12점, 10일 이상은 11점을 각 부여한다. 3학년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다면 지원자는 ‘개인별 출결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학기의 결석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3학년1학기 결석으로 간주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질병 및 기타 인정사항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는 수능성적에 따라 유사한 성적군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산출한 비교내신을 반영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검정고시 출신인 자, 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했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의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해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 1개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 그밖에 앞서 나열된 사람에 준하는 사유로 1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가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

<‘50% 반영’ 수능.. ‘사탐1과목+과탐1과목 선택 가능’ ‘특별전형 최저기준 적용’>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은 전체 전형요소 가운데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산출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를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학은 선택과목을 구분하지 않는다. 5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영어가 각140점으로 28%의 반영비율을 보인다. 탐구는 16%인 80점으로 반영된다. 수험생들은 사탐/과탐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사탐 내 2과목 또는 과탐 내 2과목을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 통합수능 도입과 함께 사탐1과목+과탐1과목 응시도 허용된다. 응시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 적용되던 ‘사탐1과모+과탐1과목 응시 시 불합격’ 내용도 삭제됐다. 탐구영역에서 제2외국어/직업탐구로 대체할 수 없는 점은 동일하다.

국어 수학 탐구는 과목별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이 140점 만점이다. 이후 2등급136점 3등급132점 4등급128점 5등급124점 6등급120점 7등급116점 8등급112점 9등급108점 순이다. 한국사는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 4등급 -1.5점, 5등급 -2점, 6등급 -2.5점, 7등급 -3점, 8등급 -3.5점, 9등급 -4점 순이다. 

특별전형 지원자는 수능최저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이 확정된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일반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이 없다.

<전형일정.. 1차시험 7월31일 시행 ‘사관학교 일정 동일’>
올해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5월10일 개시해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일반전형의 경우 5월21일부터 31일까지다. 1차시험은 4개사관학교(육사/해사/공사/국간사)와 동일하게 7월31일 실시할 예정이다. 2018학년부터 1차시험을 통일해왔던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들은 올해도 1차시험 일정이 동일한 특징이다. 1차시험 문제 이의제기는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차시험 합격자는 8월9일 발표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13일까지 1차시험 합격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 제출은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후 9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국/공립 병원에서 개별 수검 후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력/적성검사는 9월7일부터 16일 사이에 실시하며, 개인별로 조가 편성돼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0월4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체검사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을 치른 이후인 12월23일 발표한다. 결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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