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불복' 항소 방침.. 중앙/이대부, 경희/한대부 5월 중 1심 결과 발표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서울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소송에 총 1억2000만원의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교육청이 곽상도(국민)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237건이다. 이중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4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8개교에 대해 배재/세화, 신일/숭문, 중앙/이대부, 경희/한대부로 총 4차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월18일 배재/세화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23일에는 신일/숭문과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패소한 2건의 소송 모두 항소를 예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이대부와 경희/한대부는 5월 중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소송에 총 1억2000만원의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3일 1심에서 승소한 숭문고 전경.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9 자사고 재지정평가.. '3번째 법원의 제동'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
2019년 6월 각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진행, 서울에서는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이대부 중앙 한대부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경기 안산동산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10개교 모두 지정취소에 불복하며 2019년 8월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각 자사고들이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본안 판결을 받았다. 서울 자사고 역시 2월18일 배재/세화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숭문 신일 역시 지정취소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하며 진행 중인 자사고들의 행정소송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중 경희/이대부, 중앙/한대부에 대한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다.

지정취소 고교들은 그간 법정에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 또한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세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왔다. 재지정평가 커트라인 점수는 70점으로, 대부분의 지정취소 고교들이 60점에서 70점 사이의 점수를 받았다는 게 서울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학교에 총점, 영역별 점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전달됐다. 하지만 지표별 세부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학교별 보완점을 전달하기에는 불충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소송' 7건.. 모두 지정취소 관련 소송> 
서울교육청이 2015년부터 수행한 237건의 행정소송 중 1000만원이 넘는 소송은 7건이 유일하다. 모두 지정취소 관련 소송이라는 특징이다. 

서울교육청은 휘문과도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휘문은 학교 내 회계부정으로 인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져 재지정평가에 의한 지정취소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휘문도 작년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작년 9월3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2021 신입생을 모집했다. 서울교육청은 휘문과의 소송에 1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유치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최종 3심까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1심 3000만원, 2심 3000만원, 3심 275만원으로 총 6275만원이 지출됐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 1500여개 유치원에서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사업수행과 공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송에 나선 유치원장들은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은 엄연한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세입/세출을 상시로 감독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작년 7월부터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두 학교는 시교육청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와의 행정소송에 3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현재는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돼 대원국제중/영원국제중 모두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정취소 관련 소송비용은 서울교육청이 진행한 다른 행정소송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출비용을 보이는 모습이다. 해임처분취소, 직위해제처분취소 등 타 소송들은 통상 275만원에서 550만원 사이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목자사고 지정취소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주된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소송으로 부풀려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 재판에서 1심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