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합 시행..학생부 학년별 반영비중 폐지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해군사관학교(해사)는 2022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올해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추천인원 확대/추천서 제출 폐지, 1차시험 추가합격제도 시행, 학생부 학년별 반영비중 폐지, 1차시험 국어/영어 문항수/시간 감소 등의 변화가 있다.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의 경우 기존 2명의 추천인원이 4명으로 확대되고,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고교 측에서 추천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학생부는 기존 적용하던 학년별 반영비중이 폐지되고 전 학년 과목의 평균 성적을 반영하는 특징이다. 1차시험 추합제도의 경우 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 미등록 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4개사관학교가 동시에 실시하는 1차시험의 경우 국어/영어가 각 45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어들면서 시험시간이 축소된다. 영어의 경우 듣기평가가 삭제된 특징이다. 수학 응시과목도 2022통합수능에 맞춰 계열별로 차이가 있다. 인문은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1개과목, 자연은 미적분/기하 중 1개과목을 응시한다. 수능 응시과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군사관학교(해사)는 2022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올해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추천인원 확대/추천서 제출 폐지, 1차시험 추가합격제도 시행, 학생부 학년별 반영비중 폐지, 1차시험 국어/영어 문항수/시간 감소 등의 변화가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해군사관학교(해사)는 2022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올해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추천인원 확대/추천서 제출 폐지, 1차시험 추가합격제도 시행, 학생부 학년별 반영비중 폐지, 1차시험 국어/영어 문항수/시간 감소 등의 변화가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170명 모집.. 전년 동일>
해사의 올해 총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70명이다. 성별 선발인원은 남자 150명, 여자 20명이다, 전체 모집인원의 각 88%, 12%를 차지한다. 전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전형별 정원대비 비율은 일반전형 일반우선이 55~60%내외, 일반전형 고교학교장추천 20%내외, 정시선발 20%내외 등이다. 특별전형은 고른기회 2.4%이내, 독립국가유공자/재외국민자녀 각 1.2%이내다. 인원 환산 시 일반우선 94명 내외, 고교학교장추천/정시선발 각 34명 내외, 고른기회 4명 이내, 독립유공자/재외국민자녀 각 2명 이내 등이다.

<지원자격.. 지원가능연력 기준일 변경>
해사 지원자 전반의 공통 지원자격 요건은 ▲2001년 1월2일부터 2005년 3월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고교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검정고시 응시자는 2020년 9월1일 이전 합격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정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 인사법 제10조1항의 임용자격이 있는 자 ▲군 인사법 제10조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복수 국적자도 지원할 수 있으나 가입교 등록일 이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입학할 수 있다.

만17세이상 21세미만의 범위는 2001년1월1일부터 2005년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미혼남녀를 뜻한다. 기존 3월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1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9년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3월1일이었던 취학연령 기준일이 1월1일로 변경돼, 지원자격 내 출생일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현재 고2에 해당하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월1일 사이 출생자까지 포함하는 만큼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한 해 먼저 졸업하는 수험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를 뜻한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독립/국가유공자, 고른기회, 재외국민자녀, 어학우수자는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독립/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외)손자녀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는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으로 나뉜다. 농어촌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이거나 해당 읍면지역 도서벽지지역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재외국민자녀는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해 연속 3년 이상 수학한 자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 유학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 합격 후 2021년 1~2월중 가입교(기초군사훈련) 입소가 가능해야 한다. 

<선발구조.. 고교학교장추천 일반우선 종합선발 순>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사는 고교학교장추천 일반우선 종합선발 순으로 선발이 진행된다. 2개 우선선발은 수능미반영전형인 만큼 수능 이전 합격자가 확정되는 전형이다. 반면 종합선발은 수능 성적이 반영돼 수능 이후 합격자가 발표된다.

기본적으로 일반전형 우선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종합선발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고교학교장 추천 지원자 중 1,2차시험까지 합격했으나 미선발된 경우 일반 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일반우선에서도 선발되지 않는 경우 종합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은 고교학교장추천-일반우선-종합선발까지 3번의 기회를 받는 셈이다.

특별전형 지원자도 세 번까지 선발의 가능성이 있다. 특별전형 미선발시 일반우선-종합선발 순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곧바로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됐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일반우선 선발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선발구조가 바뀐 것이다.

<전형방법.. 1차시험 문항수/시간 감소, 학생부 학년별비중 삭제>
올해 해사 입시에서는 1차시험 문항수와 시간 감소, 1차시험 추가합격제도 시행, 학생부 학년별비중 삭제, 고교학교장추천 추천인원 증가/추천서 폐지 등의 변화가 있다. 1차시험의 경우 국어/영어 기존 각 45문항에서 30문항으로 감소했다. 문항수가 감소하면서 시험시간도 기존 오후2시10분 종료에서 오후1시30분 종료로 변경됐다. 1차시험 추합제도는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1차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학생부의 경우 기존 학년별 비중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한 변화다. 고교학교장추천의 경우 고교별 추천 가능인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학교장 추천서 제출이 폐지됐다.

- 고교학교장추천.. 학교당 4명이내 ‘확대’
고교학교장추천은 고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다. 졸업생을 포함해 학교장 4명이내까지 추천 가능하다.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추천인원이 확대됐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1차시험20%(20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40%(400점)+잠재역량평가20%(2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이다. 학생에 따라 한국사 가산점 5점, 체력검정 가산점 3점까지 부여된다. 고교학교장추천에 한해 실시하는 잠재역량평가는 2차시험 기간 중 비교과영역(추천서 학생부 자소서)과 심층면접 등을 통해 리더십/공동체의식/성실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 일반우선
일반우선도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우선선발 전형이다. 원서접수 시 일반우선으로 지원한 경우를 포함해 고교학교장추천 지원자 가운데 1차시험을 응시해 일반우선으로 전환 합격한 학생과 2차시험까지 합격했으나 고교학교장추천으로 우선선발 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전형방법은 1차시험40%(40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40%(4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로 반영한다. 가산점은 한국사 5점, 체력검정 3점이다. 

- ‘수능반영’ 종합선발.. 모집정원 20%내외
종합선발은 유일하게 수능성적이 반영되는 전형이다. 반대로 1차시험으 성적은 일체 평가되지 않는다. 수능50%(5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30%(300점)으로 반영하며, 체력검정 가산점을 3점이 있다. 2019학년까지는 1차시험 가산점이 10점 부여됐지만, 지난해부터 평가에서 사라졌다.

- 특별전형
특별전형인 독립/국가유공자 고른기회 재외국민자녀는 일반우선과 전형방법이 동일하다. 1차시험40%(40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40%(4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로 반영한다. 가산점은 한국사 5점, 체력검정 3점이다.

<1차시험.. 국/영 문항수 감소, 시험시간 단축>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7월31일 실시한다.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입학정원의 4배수, 여자는 8배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남자 600명, 여자 16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다. 올해 1차시험 국어 영어 문항수가 기존 45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면서 시험시간도 줄어드는 특징이다. 영어의 경우 듣기문항이 나오지 않는다. 다른 변화로는 올해부터 1차시험 추가합격제도가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의 3개영역이다. 국어는 수능 공통과목인 독서/문학, 영어는 영어Ⅰ/Ⅱ에서 출제된다.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 수Ⅰ/Ⅱ와 계열별 선택과목이다. 인문은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1개과목, 자연의 경우 미적분/기하 중 1개과목이다. 국어 30문항(50분), 영어 40문항(50분), 수학 30문항(100분)이 각각 출제된다. 국어와 영어는 전 문항 5지선다 선택형이다. 수학은 5지선다형과 단답형이 혼합된 문항들로 구성된다. 출제 범위와 형식은 수능과 유사하다.

1차시험 고사장은 대왕중 숭실고(이하 서울) 신천고 광교고(경기) 대전동산고(충청) 경남공고(부산) 정광고(전남) 전주공고(전북) 창원고(경남) 경북기계공고(경북) 강릉고(강원) 제주제일고(제주)다. 사정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지역의 시험장 선택하고, 원하는 시험장의 좌성이 만석일 경우 타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2차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AI면접>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AI면접은 2차시험 응시 전 별도 지정 기간 중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신체검사는 신장/체중으로 구성된 신체등위 측정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여학생) 등 진료과 검사를 함께 진행한다. 신체 등위의 경우 1,2등급은 합격 처리되며, 3급은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불여부가 결정된다. 4급이하는 불합격이다. 이전까지는 3,4등급 판정시 무조건 불합격이었지만 지난해부터 합격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신장 기준 남자는 159cm미만이거나 196cm이상, 여자는 152cm미만이거나 184cm이상인 경우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체력검정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의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뉜다.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는 2분간 실시하며 총 30등급으로 구분한다. 윗몸일으키기는 남자 30회 이하, 여자 20회 이하일 경우 최저등급(30등급)을 기록한다. 팔굽혀펴기의 최저등급 기준은 남자 16회 이하, 여자 5회 이하다.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에서 2종목 모두 30등급을 기록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오래달리기의 경우 남자1500m 여자1200m로 각각 평가한다. 초단위로 점수를 부여해 총 40등급의 점수체계다. 다른 체력검정 종목 결과와 상관 없이 남자는 7분36초 이상, 여자는 7분30초 이상일 경우 불합격 판정이 이뤄지게 된다. 

면접은 국가관/역사관/안보관, 군인기본자세, 적응력, 인성/품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개별면접 또는 심층면접의 형태로 진행한다. 올해부터 2차시험 입소 전 별도기간 중 AI면접을 시행한다. 2차시험 응시자들은 AI면접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면접결과는 선발과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학생부.. 전 전형 ‘교과90%+출결10%’>
해사는 전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한다. 교과90%와 출결10%를 합산한다. 교과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전 교과를 반영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다. 재학생의 경우 3학년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2학기까지 성적이 기준이다. 3학년 성적이 없는 조기 졸업생일 경우 1학년40% 2학년60%로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9등급으로 점수화해 반영한다. 등급별로 1등급90점 2등급89.5점 3등급89점 4등급88.5점 5등급88점 6등급87점 7등급85점 8등급81점 9등급75점이 부여된다. 결석일수에 따라 출결성적도 반영한다. 결석일수 2일까지는 10점 만점이다. 이후 3~6일 9점, 7~15일 8점, 16~30일 7점, 31일이상 5점으로 반영한다. 병결 및 공결은 제외된다.

<수능.. 1차시험과 동일계열 응시>
종합선발에서만 활용되는 수능은 계열별 반영과목이 다르다. 2022학년 통합수능에 맞춰 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정해지는 특징이다. 과목별로 국어 공통과목 독서/문학, 선택과목은 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중 1과목이다. 영어는 영Ⅰ/Ⅱ 등이다. 수학 공통과목은 수Ⅰ/Ⅱ지만 인문/자연계열에 따라 선택과목에 차이가 있다. 인문은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택1, 자연은 미적분/기하 중 택1이다. 탐구는 인문은 사회/과학 구분없이 2과목, 자연의 경우 과탐 중 2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문이과 모두 국어26.7%(200점)+수학26.7%(200점)+영어26.7%(200점)+탐구13.3%(100점)+한국사6.7%(50점)다. 750점 만점에 5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수능성적으로 반영한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다. 영어는 1등급200점 2등급180점 3등급160점 4등급130점 5등급100점 6등급80점 7등급60점 8등급40점 9등급20점 순이다. 한국사의 경우 1등급50점 2등급45점 3등급40점 4등급35점 5등급30점 6등급25점 7등급20점 8등급15점 9등급10점을 반영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 6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6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진행한다. 모든 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동기서, 고교학교장추천 전형 추천자 명단 등도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가 7월31일 동시 실시한다. 1차시허 합격자는 8월11일 오전9시 발표한다. 합격자에 한해 8월11일부터 16일까지 2차시험 등록을 진행한다. 올해 도입되는 1차시험 추합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2차시험은 8월말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실시한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선발 합격자는 11월4일 발표한다. 11월18일 수능을 실시한 이후 12월21일 종합선발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합격자는 개별통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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