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문항수/시험시간 축소..교사추천서 폐지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7일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82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올해 변화로는 AI 역량검사 도입, 1차시험 문항수/시험시간 축소, 지원동기서 간소화 및 교사추천서 폐지, 내신 반영과목/비율 조정, 입학자격 기준일 변경 등이 있다. 특히 AI 역량검사 도입의 경우, 올해 기존 2단계 면접에서 실시하던 일부 평가가 AI로 대체되는 특징이다. 최근 3년간 실시한 AI면접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I면접점수와 생도생활역량 평가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해 일부 면접 평가요소를 AI로 평가한다. 1차시험은 문항수/시험시간이 축소된다. 기존 45문항이 출제되던 국어와 영어가 각 30문항으로 줄어든 변화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만 출제되고, 영어는 기존 듣기 문항이 제외됐다. 문항이 줄면서 시험시간도 축소돼, 기존 점심식사를 포함했던 시험시간이 과목별 시험 이후 쉬는 시간으로 변경된다.

지원동기서의 경우 원서접수시 지원동기서 제출하고 1차시험 합격 후 자기소개서를 다시 제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동기서만 제출하면 된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고교학교장추천전형에서 학교장추천과 별도로 교사추천서가 필요했지만 올해 교사추천서를 폐지했다. 내신 반영과목/비율 조정의 경우 기존 계열별 이수과목을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계열/학년 구분 없이 이수과목 100%를 반영한다. 입학자격 기준일 변경은 200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취학연령 기준일이 기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변화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간 중복지원 가능여부는 해사와 경찰대학의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대학들의 1차시험 동시실시는 2018학년부터 시작됐다. 중복지원이 불가해지자 대부분의 특수대학들이 2018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경쟁률이 하락한 반면 육사는 2018학년 32.8대1, 2019학년 34.2대1, 2020학년 44.4대1의 경쟁률로 매년 경쟁률이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령인구 급감과 사관학교들이 허수지원을 막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지원동기서 영향으로 인해 육사는 26.2대1의 경쟁률로 대폭 하락했다.

AI 역량검사 도입, 지원동기서 간소화 및 교사추천서 폐지, 내신 반영과목/비율 조정, 입학자격 기준일 변경 등이 있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17일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82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올해 변화로는 1차시험 문항수/시험시간 감소, AI 역량검사 도입, 지원동기서 간소화 및 교사추천서 폐지, 내신 반영과목/비율 조정, 입학자격 기준일 변경 등이 있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330명 모집, 성별 인원 ‘전년 동일’>
2022학년 육사 모집인원은 33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남자 290명(87.9%), 여자 40명(12.1%)을 선발한다. 성별 모집비율도 전년과 동일한 특징이다. 2018학년 310명 모집에 남자 280명(90.3%), 여자 30명(9.7%)에서 여성 비율이 소폭 확대된 것이 유지된 모습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 군 간부 비율을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여성 모집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우선선발의 고교학교장추천전형과 적성우수전형을 각98명 선발한다. 지난해까지 66명을 모집했던 일반우수를 폐지하면서 두 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었다. 수능 이후 모집하는 종합선발 인원은 116명 내외다. 지난해에 비해 2명 증가한 결과다. 특별전형인 독립유공자손자녀및국가유공자자녀, 고른기회-농어촌학생, 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 총 18명 이내로 선발한다.

전형별 남녀 인원과 문/이과 비율도 동일한 특징이다. 남자는 290명 인원 중 문과와 이과를 각50% 선발한다. 여자는 40명 인원 중 문과 60%, 이과 40%의 비율이다. 이과에 비해 문과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지원자격.. 교육법 개정에 의해 1월1일 출생자부터>
일반전형 특별전형을 포함한 육사 공통 지원자격은 ▲만17세이상 21세미만의 미혼인 자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자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는 자로 제시된다. 학칙으로 정한 신체기준은 2차시험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의 기준을 의미한다.

만17세이상 21세미만의 범위는 2001년1월1일부터 2005년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미혼남녀를 뜻한다. 기존 3월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1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9년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3월1일이었던 취학연령 기준일이 1월1일로 변경돼, 지원자격 내 출생일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현재 고2에 해당하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월1일 사이 출생자까지 포함하는 만큼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한 해 먼저 졸업하는 수험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를 뜻한다.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외국에서 출생한 지원자는 해당 출생국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육사 가입학 등록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은 고교 졸업학력을 뜻한다.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고 검정고시 등으로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21년 9월1일 이전 합격(예정자)자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전형은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소속 고교 교사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해당 읍면, 도서벽지지역 소재 초중고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 전형 모두 소속 고교 교사의 추천도 받아야한다. 

<선발구조..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 순>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육사는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 3개전형을 운영한다. 고교학교장추천과 적성우수는 수능 이전 합격자가 확정되고, 종합선발은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만큼 수능 이후 합격자가 확정되는 구조다.

육사 선발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어 영어 수학 학과시험인 1차시험 결과에 따라 일정배수의 1차시험 합격자를 뽑는다. 이후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2차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2차시험은 1박2일로 운영되며 1일차에 체력검정, 2일차에 면접시험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차시험이 끝나고 불합격하지 않은 2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능이전 우선선발이 실시된다.

전형별 선발순서는 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 순이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까지 3번의 선발기회가 있다. 학교장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엔 적성우수와 종합선발의 두 차례 선발을 노려볼 수 있다.

<전형방법 ‘전년 동일’>
올해 육사는 전형방법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을 비롯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전형방법이 동일하다.

- 고교학교장추천.. ‘1차시험 합불’
고교학교장추천의 경우 학교당 재학생3명 졸업생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20%(200점)로 배점한다. 2019학년부터 2차시험 성적 기준을 없애고, 배점기준에 따라 총점 득점 순으로 성별/계열별 구분을 통해 우선선발한다. 1차시험과 신체검사는 합불여부만 판단하는 특징이다. 고교학교장추천에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모두 적성우수 선발대상이 된다.

- 적성우수 1차30%+면접50%+체력검정10%+내신10%
적성우수 우선선발은 고교학교장추천에서 불합격한 자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실시한다. 전형별 배점은 1차시험30%(300점)+면접50%(500점)+체력검정10%(100점)+내신10%(100점)다. 지난해 내신 비중이 줄어든 변화가 그대로 유지된다.

- 종합선발.. 1차시험30%+면접50%+체력검정10%+내신10%
우선선발에 모두 불합격한 지원자는 종합선발 대상자가 된다. 종합선발은 수능성적도 반영하는 만큼 합격자 발표시점도 늦은 특징이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차시험5%(50점)+면접20%(200점)+체력검정5%(50점)+내신10%(100점)+수능60%(600점)다. 최종성적 득점 순으로 성별 계열별로 구분해 선발한다.

-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인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형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1차시험30%(300점)+면접50%(500점)+체력검정10%(100점)+내신10%(100점)으로 선발한다. 신체검사는 합불여부만 가린다. 선발되지 않은 인원 중 2차시험 합격자는 정시선발 대상이 된다.

-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정원과 별도로 5명이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외국에서 고교 1년(2개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6개학기) 이상 수학한 자가 지원자격이다. 고교성적 평균 B이상으로, 체류국의 외국어능력시험 최저등급 기준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7개언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입학일인 2022년 3월1일 기준 2년 이내다.

전형방법은 면접83%(500점)+체력검정17%(100점)을 합산해 우선선발 합격자를 정한다. 1차시험과 신체검사는 합불여부만 판정한다.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및 적성 우수 우선선발에 선발되지 않은 인원 중 2차 시험 합격자는 수능 응시자에 한해 종합선발의 기회 부여한다.

<1차시험.. 국어/영어 문항수/시험시간 축소, 수학만 계열별 선택과목 응시>
현재(기사작성 시점 3월17일) 3개 사관학교(공사 국관사 육사)가 공개한 1차시험일정은 7월31일이다. 1차시험은 전 지원자를 응시대상으로 한다. 고교학교장추천의 경우 합불 기준으로 적용되며, 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점수제로 반영되는 특징이다. 1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떤 전형으로도 육사에 입학할 수 없다.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5배수, 여자는 8배수를 각 선발한다. 남자는 1405명, 여자는 320명이 1차시험에 합격하는 셈이다. 1차시험 추가합격 예비번호는 계열별로 남자150번 여자80번까지 각각 부여된다. 2차 시험 최저 응시인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번호 순서대로 충원할 수 있다.

1차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뉘며 수능과 유사한 형식이다. 올해 실시되는 통합수능에 따라 국어 영어는 공통과목만 실시하며, 영어는 듣기 문항이 제외된 변화다. 기존 국어 영어 문항수가 각 45문항에서 올해 각 30문항으로 줄어들었고, 시험시간도 줄면서 점심식사를 실시하지 않고 쉬는시간만 부여하는 특징이다. 국어는 독서/문학, 영어는 영어Ⅰ/Ⅱ에서 출제된다. 반면 수학은 공통과목과 계열별 선택과목도 응시해야한다. 공통과목인 수Ⅰ/Ⅱ를 포함해 인문계열은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1과목, 자연계열은 미적분/기하 중 1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1차시험은 9개지역 15개 고사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지역별로 육사 서울여대 서울외고 공릉중 성동공고 구산중(이상 서울) 옥련중 풍덕고(경기) 강릉고(강원) 충남고(충청) 광주공고(전남) 익산이리고(전북) 대구강동중(경북) 부산동인고(경남) 제주제일고(제주)다. 원서접수 시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형료 결제 후 고사장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장별 사정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경 또는 인근지역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하고, 자가격리자/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2차시험.. ‘AI 역량평가’ 도입>
2차시험은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면접은 종합선발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가장 배점이 큰 평가요소다. 종합선발에서도 수능 다음으로 비중이 큰 특징이다. 올해 역량검사에 AI가 전격 활용되는 특징이다. 지난 3년동안 육사가 실시한 AI면접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I 면접점수와 생도생활역량 평가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해 일부 평가요소를 AI로 대체한다. 면접에서는 AI역량검사 구술면접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 등 7개분야의 시험을 1박2일간 치른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면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3월1일 기준, 3년 이내 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한다. 급수체계가 바뀌기 전인 43회~46회, 바뀐 후 47회~54회까지의 시험이 인정된다. 새로운 급수체계가 적용되는 회차 시험의 경우 각 등급별로 1급3점 2급2.6점 3급2.2점 4급1.5점 5급1.1점 6급0.7점을 부여한다. 이전 급수체계를 적용하는 시험의 경우 1급3점 2급2.6점 3급2점 4급1.6점 5급1점 6급0.6점 순으로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신체검사는 신장/체중으로 구성된 신체등위와 내과 피부과 등 11개종목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신체등위는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는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으로 4급이하인 경우 불합격된다. 3급일 때는 2차시험 최종심의위원회의 합불 결정을 따른다.

체력검정은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나뉜다. 우선선발 불합격 기준은 오래달리기에만 적용되며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래달리기는 남자의 경우 1.5km, 여자의 경우 1.2km로 기록에 따라 1급부터 16급(보류)까지 구분한다. 남자는 7분39초, 여자는 7분29초 이상일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자는 34개 이하, 여자는 20개 이하면 16급이다. 팔굽혀펴기의 16급 기준은 남자 17개 이하, 여자 3개 이하다. 2종목 이상 16급(보류) 획득 시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이 결정된다.

<종합선발.. ‘수능’ 반영, 반영비율 ‘전년 동일’>
종합선발은 유일하게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통합수능에 따라 수능 계열별 반영과목이 변경됐다. 과목별 공통과목으로는 국어 독서/문학, 영어 영어Ⅰ/Ⅱ, 수학 수학Ⅰ/Ⅱ다. 국어 선택과목의 경우 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중 1과목으로 모든 계열이 동일하다. 수학 선택과목에서는 인문은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1과목, 자연계열은 미적분/기하 중 1과목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탐구영역에서 사회/과학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되지만, 자연계열은 과학과목 2과목(자유선택)을 선택해야 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국어33.3%(300점)+수학(가/나)33.3%(300점)+영어16.7%(100점)+사/과탐11.7%(70점)+한국사5%(30점)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다. 영어는 1등급100점 2등급96점 3등급88점 4등급76점 5등급60점 6등급40점 7등급16점 8등급10점 9등급5점 순으로 반영된다. 한국사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30점 만점이 주어진다. 이어 4등급27점 5등급24점 6등급21점 7등급18점 8등급15점 9등급12점 순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내신.. 계열/학년 구분없이 이수과목 반영>
내신성적은 우선선발과 종합선발을 포함한 모든 일반전형에서 반영되는 평가요소다. 특별전형에선 재외국민을 제외한 독립유공자손자녀및국가유공자자녀와 고른기회의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올해 기존 계열/학년별 구분을 통한 이수과목 반영 방식에서 계열/학년 모두 구분하지 않고 이수과목을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고교 내신성적을 교과성적90%+출결10% 반영하는 것은 동일하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영역 과목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일반선택과목 전 과목이 반영된다. 졸업생의 경우 교과과목 개편 전 과목을 반영한다. 일반선택과목만 반영하며, 진로선택과목 및 이수인원 13명이하의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재학생은 3학년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2학기까지의 이수과목을 반영한다. 조기졸업생의 경우 졸업 전까지의 이수과목을 반영하고, 고교 편입생은 편입 후 재학한 학기까지의 이수과목을 반영하는 특징이다. 검정고시의 경우 1차 시험 및 수능성적을 통한 비교내신을 적용한다.

교과성적 산출방법으로는 석차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1등급 9점, 2등급 8점, 3등급 7점, 4등급 6점, 5등급 5점, 6등급 4점, 7등급 3점, 8등급 2점, 9등급 1점 순이다. 출결의 경우 결석일수별로 등급이 정해진다. 결석일수 0~2일(1등급 10점), 3~6일(2등급 9점), 7~15일(3등급 8점), 16~30일(4등급 7점), 31~99일(5등급 6점) 순이다.

<전형일정.. 원서접수 6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6월25일부터 7월5일까지다. 고교학교장추천에 지원하는 경우 7월6일부터 28일까지 학교장 추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은 7월31일 실시할 예정이다. 1차시험 성적확인은 8월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8월17일 오전9시 발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17일부터 23일까지 2차시험 서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2차시험은 9월2일부터 10월22일 사이에 지원자별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육사에서 치르게 되며, 숙식이 제공된다.

우선선발과 특별전형 합격자는 11월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선발/특별전형 합격자는 11월12일부터 17일 사이에 합격자 입학서약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종합선발 합격자의 경우 12월24일 발표한다. 종합선발 합격자 역시 12월24일부터 29일까지 입학서약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합격을 실시한다. 1차 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6일, 2차 추가합격자의 경우 1월13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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