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교육급여 고 44만원, 중 37만원,초 28만원

[베리타스알파=정진주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3월 초인 집중 신청 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 신청해 이미 지원을 받고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한다. 

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인가구 154만4040원, 3인가구 199만1975원, 4인가구 243만8145원 등이다. 그러나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60일 이내 선정여부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에서 5월 초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올해부터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기존의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된다. 올해 교육급여로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전년대비 평균 24% 증액됐다. 

교육비 대상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는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이며 구비해야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2017년 대비 올해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했다. 예산은 올해 교육급여 1030억원, 교육비 1752억원으로 총 2782억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명, 교육비 수급자는 57만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으로 추계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