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60만원 경감.. 특목자사 94개교 예외

[베리타스알파=정진주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가지 비용을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에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2학기 고3 49만명, 2020년 고2,3 85만명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본 것에 이어 올해 고1,2,3학년 학생 124만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중등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7년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것이다. 

고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상교육 대상이다. 그러나 자사고, 사립 특목고(외고/예고/국제고 등)처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 94개교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만 해당 학교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정은 교육비/교육급여를 통해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봤다. 덕분에 월 13만원의 가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의 서민 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재정소요액은 올해 2조로 추계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며 일반 지자체는 기존 부담하던 총액의 5% 수준의 고교 학비지원 금액을 계속 부담한다. 남은 47.5%는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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