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권수진 기자] 고입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2021학년 신입생 선발을 완료한 고교는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해 공지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공교육 정상화법 제9조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입에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점검 기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도입 배경입니다. 대입에서 실시하는 ‘선행학습영향평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입 입학전형영향평가는 외고/국제고/과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그 밖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행하는 일반고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학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는 고입 전형 결과에 대해 학교별 영향평가를 실시해 보고하면 이에 대해 교육청이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심사결과별 컨설팅과 행/재정적 처분이 뒤따르며 다음해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상 고교는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수집/분석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실시하고, 고입 전형 면접이 끝난 뒤 면접 참여 학생/입학전형위원에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안내해야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해 평가 결과 분석 /개선 사항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항목은 △사교육 현황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사교육에 대한 인식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입학전형에서 나타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 ▲인증시험, 교내․외 각종 대회,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하는 스펙평가 실시 여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등)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질문 실시 여부 ▲서류나 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이름, 출신학교, 부모직업, 복장, 특별 표식 등)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 사항 ▲사교육 유발 요인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선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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