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범죄행위 규제 위해

[베리타스알파=나동욱 기자] 서울대는 로스쿨(원장 한기정)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 학생들과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단체인 탁틴내일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2월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입법제안서는 온라인 그루밍에 의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됐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팅 앱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온라인 그루밍'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러한'온라인 그루밍'은 현행법 제도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제안서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 수집을 법제화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그루밍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법조문으로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성아동인권클리닉에 참여한 원생들이 함께 고민하며 해외 법과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법안을 제안해 논의를 진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며 설명했다.

입법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이유미씨는"저도 모르는 사이 책 속 글자로만 여겨졌던 법이 사회 변화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작은 힘을 보탰다는 보람은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의 든든한 나침반이 돼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제안서를 받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온라인 그루밍 대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중인데, 이번에 제안주신 내용을 여가위 의원에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대 제공
사진=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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