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매일 등교' ..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2022수능은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18일 예정대로 시행될 방침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통해 올해 학사일정을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함으로써 수능에도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지정돼 있다. 

2021수능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기존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연기되며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시/정시 일정도 전반적 조정이 불가피했다. 수시 원서접수 시작일은 기존 9월7일에서 16일 연기된 9월23일로, 정시 원서접수 시작일은 기존 12월26일에서 12일 연기된 올해 1월7일로 변경됐다. 올해는 수능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수시/정시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2대입 수시 원서접수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며, 정시 원서접수는 12월30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다. 

한편 고3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 매일 등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 교육청별로 지역 상황과 함께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고3과 더불어 유치원생과 초1,2 학생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통해 유치원생과 초1,2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의 경우 1~1.5단계는 전교생 가운데 등교 가능한 인원을 3분의 2로, 2~2.5단계에서는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급), 농어촌 학교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학교 스스로가 결정, 실제 등교 가능한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300명 내외'였던 소규모 학교 기준 역시 '300명 초과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인 학교'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약 1000개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역/학교 여건별, 단계별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감염병 상황,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고려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방침을 전했다. 이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추가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 1~3학년 과밀학급에는 한시적으로 약 2000명의 교사 추가인력을 지원해 학교 방역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안전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학생 심리상담과 건강문제 조사에 나서는 등 교육복지 정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함께 배포했다. 원격수업 병행 시 출결관리 평가 기록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침에는 학생 수행동영상 평가가능 교과군이 확대되고,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의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도 원격/등교수업에 맞게 운영시기, 활동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교과별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와 온/오프라인 수업 모형과 평가 예시자료를 개발/보급해 수업/학습 부담 경감,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됐다”며, “올해에도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고3과 더불어 유치원생과 초1,2 학생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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