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일반 경쟁률 92.02대1 '상승'.. '인원 50명 축소 영향'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2021학년부터 성별 분할 모집을 폐지함에 따라 경찰대학 여성 합격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 측을 통해 파악한 2021학년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2% 비중이다. 기존 여성 인원을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다만 아직 정시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 현황에 따라 성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경찰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1학년부터 성별 분할 모집을 폐지함에 따라 경찰대학 여성 합격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그간 12%로 제한해 온 여학생 선발비율을 폐지하고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1981년 설립 당시에는 남학생만 선발했으나 1989학년 5명(4.7%), 1997학년 12명(10명)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해 왔다. 2015학년부터는 남/녀 전체 모집인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여성 선발인원은 12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12% 비중으로 굳혀졌다. 

여성 선발인원이 적은 탓에 경찰대학은 매년 여성 모집군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 구분모집을 실시한 2020학년의 경우 남성 37.06대1(모집80명/지원2965명), 여성 156.7대1(10명/1567명)으로 여성 경쟁률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2019학년에도 일반전형 기준 남성 46.09대1(모집80명/지원3687명), 여성 179.7대1(10명/1797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성 경쟁률이 남성의 4배 이상을 웃돈 규모다. 성별 모집을 폐지한 올해는 일반전형 기준 44명 모집에 4049명이 지원해 92.02대1을 기록했다. 남자 2751명, 여자 1298명이 지원한 결과다. 올해부터 성별 구분모집이 폐지되면서 성별 경쟁률이 아닌 통합 경쟁률이 공개됐다. 

한편 올해부터 경찰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축소, 여학생 12% 선발비율 폐지, 지원자격 완화 등으로 경쟁률 상승이 예견됐다. 2018학년부터 4개사관학교와 1차시험을 동시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지원자 자체는 전년 4745명보다 512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학의 병역의무 대체 폐지와 학비지원 축소 등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 모집인원 축소로 관문도 좁아지자 높은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 지원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원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성 지원자의 경우 선발 비율 폐지에 따른 유불리 파악이 어려워 지원을 망설인 경우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선발비율 폐지에도 여성 지원자는 전년 대비 269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 분리선발을 폐지한 것은 2017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른 조치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선발 비율 폐지를 두고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형사/생활안전/교통/정보보안/지구대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이고, 이런 업무 수행 시 범죄 진압 또는 무기/경찰장구의 사용 등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녀 신체능력 차이로 여성 경찰관의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인사운영 등 내부 문제뿐 아니라 치안 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성비를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무작정 성비를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체력검사 측정종목, 평가방법, 기준을 일부 변경한 모습을 보였다. 선발 비율 폐지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하며, 여성 응시생들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자세를 통일하면서 남자는 만점기준이 1분당 58개이상에서 61개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 여자는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된다. 약력의 경우 남자의 최고점은 64kg, 여자는 44kg으로 상향됐다. 2020학년까지는 남자 61kg, 여자 40kg이 만점이었다. 윗몸일으키기는 최고점은 그대로지만 최저기준이 올랐다.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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