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250개교 체제 ‘확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선정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2021년에는 고교 교육정책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교육부가 3일 공개한 '2021년 주요 정책 개선사항 24선'에 따르면, 작년 고2/3 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던 무상 교육이 고교 전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직업고 취업생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도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계고 학생 혹은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혁신학교는 작년 약 200개교에서 올해 250개교로 확대된다. 학교가 혁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고교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의미한 교육제도 개선 없이 지원금/학교 규모 확대에만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직업고의 취업과 혁신학교의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0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0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 4명당 1명 꼴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당초 직업계고 교육방향과 달리,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자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취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앞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기업 간 연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학교 역시 지속적인 투자 확대나 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학교 수만 늘리는 것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에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혁신학교는 중학교 성적 대비 고교 재학 중 학업 성취도평가를 도출하는 학교 향상도 점수가 꾸준히 낮아짐은 물론, 대학 실적 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3일 공개된 방안 어디에도 혁신학교 학업성취도 개선 방안이나,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혁신학교의 초/중/고교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로 꼽힌다. 2020년 서울 기준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비율이 74.7%에 이른다. 혁신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후 학교 진학 문제를 고려, 중/고등 혁신학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달라진 대학 정책으로는 원격수업 학점제한 폐지 방안이 눈길을 끈다. 2020년까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주 가능 학점 수가 제한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도 작년 2학기 1.85%에서 올해 1학기 1.7%로 인하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조건도 달라졌다. 기존 2174만원에서 올해 2280만원으로 기준 조건이 높아졌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 학생들이 상환기준소득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역시 개선된다. 학교/산업체마다 실습지원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 일명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는 표준 현장학습 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이 확립된다. 다만 마련된 기준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시간당 6540원)으로 열정페이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가 3일 공개한 '2021년 주요 정책 개선사항 24선'에 따르면, 작년 고2/3 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던 무상 교육이 고교 전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입/고교정책 변화>
-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88만명 연 160만원 지원 

지난해 고 2,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고교 전학년(124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고교생 1인당 연평균 학비 160만원 가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해당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직업고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계고 학생이나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취업한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을 유도하는 다양한 개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20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 4명당 1명 꼴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2월 졸업자 8만999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당 조사는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당초 직업계고 교육방향과 달리,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자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취업과 활발히 연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존립하기 어렵고 재학생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원활한 채용연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확대 
학교가 혁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이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또한 작년 약 200개교에서 올해 250개교로 확대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현행 혁신학교는 중학교 성적 대비 고교 재학 중 학업 성취도평가를 도출하는 학교 향상도 점수가 꾸준히 낮아짐은 물론, 대학 실적 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문제는 3일 공개된 방안 어디에도 혁신학교 학업성취도 개선 방안이나,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증가하는 혁신학교의 초/중/고교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로 꼽힌다. 2020년 서울 기준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비율이 74.7%에 이른다. 혁신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후 학교 진학 문제를 고려, 중/고등 혁신학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혁신학교 역시 지속적인 투자 확대나 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학교 수만 늘리는 것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에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교육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나뉘어 지원되던 것이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 

2020년 기준 부교재비는 초등 13만4000원, 중등 21만2000원, 고등 33만9200원이, 학용품비는 초등 7만2000원, 중/고등 8만3000원이 지급된 바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초등 28만6000원, 중등 37만6000원, 고등 44만8000원이 지급된다. 작년 부교재비+학용품비를 통합한 금액보다 초등 38.8%(8만원), 중등 27.5%(8만1000원), 고등 6.1%(2만5800원) 인상된 규모다. 해당 지원금으로 부교재나 학용품 등을 살 수 있다.

<대입/대학정책 변화>
- 원격교육 규제 완화..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2020년까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주 가능 학점 수가 제한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해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공모를 진행, 응모한 27개 연합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권역별 1개씩 총 10개의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선정된 10개 권역센터는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교육을 대비한 권역 내 대학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개 원격교육센터는 권역별로 ▲수도권 한양대-동양미래대 ▲강원 강원대-한림성심대 ▲충북 충북대-충북도립대 ▲대전/충남/세종 충남대-대전과기대 ▲전북 전북대-전주비전대 ▲광주/전남 전남대-동강대 ▲대구/경북 경북대-대구보건대 ▲울산/경남 경상대-경남도립거창대 ▲부산 부산대-경남정보대 ▲제주 제주대-제주한라대다. 

권역센터에는 2025년까지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 강의 영상 녹화/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한 공동 영상 제작실이 구축된다. 대학간 여건에 따른 원격수업 품질 격차를 줄이고, 대면수업이 어려운 비상시에도 권역 내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내 이미 구축돼 있는 원격수업 운영체계 등과 협의체를 구축/운영하며, 권역 내 대학에 대한 원격교육 상담 지원을 통해 협의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 학자금 대출 금리 완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규모가 증가, 대학 등록금 부담이 낮아진다. 현행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이 적용됐지만, 올해 6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00만원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부담도 줄어든다. 2020년 2학기 대출금리 1.85%에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1.7%로 인하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조건도 높아졌다. 기존 2174만원에서 올해 2280만원 규모로 증가했다. 단,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근로장학사업 선발 인원 역시 확대된다. 기존 교외 4만9000명에게 1765억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 6만명에게 216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확대'.. '신설' 마이스터대 5개교 100억원 지원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12개교와 마이스터대 5개교를 신설해 지원규모를 220억 확대했다. 

자율협약형 87개교와 역량강화형 10개교, 후진학선도형 25개교는 작년과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자율협약형 3461억원, 역량강화형 172억원, 후진학선도형 250억원 규모다. 신설된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12개교와 마이스터대 5개교는 각 120억,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나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OO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해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기업 연구 개발(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단기 직무 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중심으로 개편/고도화한다. 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 마이크로디그리 등으로 운영해 재교육/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다.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확대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위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역량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작년 연간 1000명에게 71억원에서 올해 1200명에게 86억8000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Ⅰ유형 400명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이 지급되며, Ⅱ유형은 80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대학 현장학습 실습비 최저임금 75% 의무화.. ‘열정페이’ 해소에는 역부족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역시 개선된다. 표준현장학습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학교/산업체마다 실습지원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 일명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는 표준 현장학습 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이 확립된다. 다만 마련된 기준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시간당 6540원)으로 열정페이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차원에서 산재/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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