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구간 이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4구간 이하는 중위소득 월 438만8000원 이하에 해당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상환이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재학 중에도 자발적 상환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원에서 올해 228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학자금 상환이 유예된다. 

올해부터 본인/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1학기 학자금 대출은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학생들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6일부터 4월14일 오후2시까지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실행은 4월14일 오후5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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