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첫' 승소..11개교 소송 영향 미칠듯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작년 8월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18일 승소한 것. 이는 지난해 재지정 평가 이후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이 각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그간 지정취소를 받은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준 점수와 최대 감점 한도,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교비회계 운영 적정성 항목에 관한 평가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최소한 63.5점을 받아 변경 전 기준점수 60점을 충족해 자사고 지정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작년 8월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18일 승소한 것. /사진=해운대고 제공

부산교육청이 작년 6월2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운대고는 ‘감사 지적사례’나 ‘법인전입금 이행’ 등 일부 지표에서 크게 감점이 이뤄지면서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취소 커트라인인 70점 보다 훨씬 낮은 54.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도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01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던 해운대고는 ‘1기 자사고’ 가운데 한 곳이다. 2010학년 전환될 당시 재단납입금부담 등의 재단사정으로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자사고를 운영해왔다. 돋보이는 의대진학률로 한때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법인문제와 대입실적 하락 등으로 작년까지 2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2018학년 0.77대1(모집240명/지원185명), 2019학년 0.7대1(240명/168명)의 경쟁률로 미달을 빚었다. 2021학년도 원서접수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아직 올해 경쟁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해운대고는 18일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산교육청이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적 다툼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2년 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작년 자사고 '무더기' 지정취소 이후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안산동산고와 서울 휘문고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8개 자사고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일시 유지하고 있다. 

작년 각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에 미달, 지정취소 신청이 이뤄진 학교는 총 10곳이다. 평가대상인 24개자사고 가운데 10곳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강제로 지정취소됐다. 서울 1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다. 10개 자사고 모두 자사고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함에 따라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휘문고 역시 올해 7월 서울교육청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휘문고는 학교 내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져 재지정평가에 의한 지정취소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휘문고도 지난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9월3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2021신입생을 모집했다.  11개교 모두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3년이 걸릴 것을 감안, 2023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다툼이 본격화되는 만큼 고입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입시까지는 수험생들이 일반고 전환 가능성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최종 판결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선 다시 자사고들의 상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학교의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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