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권수진 기자] 12월3일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수험생들은 수능준비와 더불어 대학별고사 준비도 막바지에 돌입합니다. 11월 수능직전까지도 대학별고사가 매주 이어지고, 본격적인 대학별고사 일정이 수능이 끝난 직후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대학별고사는 대학이 학생선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지원자의 학업성적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경희대 연세대 서울여대 중앙대 ‘한눈에 살펴보는 대학입학용어사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각 대학은 입학자 선발을 위해 학생부 기록,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소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학별고사에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별고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를 철저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우려를 벗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해서는 안 되며,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학생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수능이전 논술고사를 실시했던 연대가 코로나로 인해 수능이후로 일정을 변경하면서 수시 납치 우려를 덜어낸 수험생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대폭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논술 일정 변경이 올해 입시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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