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DGIST 서울과기대 중원대 4개교 위반.. 중원대 2019학년 시정명령 이행 미흡판정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0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KAIST가 2년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해 2022학년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정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2년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까지 모집이 정지된다. KAIST 2022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835명내외를 모집해, 최대 83명 정도의 인원의 모집이 정지되는 셈이다. 올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는 KAIST DGIST 서울과기대 중원대 4개교가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출제 판정을 받았다. 중원대의 경우 2019학년에 받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실적이 미흡해 위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0학년 대학별고사 실시대학 63개교(2017~2019학년 미실시대학 14개교/2020학년 56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실시한 결과 KAIST DGIST 서울과기대 중원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모집정지를 당했던 선례로는 2016학년과 2017학년 2년연속 위반 판정을 받은 연세대가 있다. 연대의 경우 2년연속 위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판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커졌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항소를 포기해, 결국 모집정지 처분이 2019정시에서 반영됐다. 모집정지 처분이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연대는 모집정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요강이나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알리지 않았고, 2019정시요강에서 밝혔던 최종모집인원 1278명은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한 34명의 감축까지 반영한 수치였다. 당시 전형계획에 명시된 의예과 모집인원 92명이 요강에선 91명으로 줄었고, 갑작스럽게 모집인원이 줄어든 사실을 지원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정시원서를 접수했던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4월부터 7월까지 63개대학의 2460개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63개대학 중 14개교(731개문항)는 2017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곳으로, 2020학년 내용만으로는 56개교(1729개문항)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KAIST DGIST 서울과기대 중원대 4개교를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2년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KAIST의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KAIST의 경우 수학1문항, DGIST 수학2문항, 서울과기대 수학1문항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의 경우 새로운 문항이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과학(물리) 문항에서 받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위반 대학에 포함됐다. KAIST의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2020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KAIST DGIST 서울과기대 중원대 4개교가 위반판정을 받았다. KAIST는 2년연속 위반으로, 2022학년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정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KAIST 제공
2020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KAIST DGIST 서울과기대 중원대 4개교가 위반판정을 받았다. KAIST는 2년연속 위반으로, 2022학년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정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KAIST 제공

<KAIST 2년연속 위반.. 2020학년 56개교 중 3개교 위반문항 0.23%>
위반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KAIST는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수시 면접에서 수학/과학/영어 관련 개인별 구술면접을 진행한다.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하는 형태다. 2020학년 교육과정 위반으로 지목된 과목은 수학이다. KAIST는 2년연속으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에서 위반 판정을 받았다. 2019학년의 경우 과학(생명) 문항에서 1개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으로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KAIST는 2년연속 위반 대학으로 2022학년 신입생 모집 시 입학정원의 최대 10% 내의 범위에서 모집정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집정지 수준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KAIST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해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0학년만 보면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 시행대학 전체 문항 1729개 중 4개로 0.23%다. 2017~2019학년과 2020학년을 합산한 경우 2460개문항 중 4개가 위반판정을 받아, 0.16%였다. 위반대학은 63개교 중 4개교다. 2020학년만 비교하면 56개교 중 KAIST DGIST 서울과기대 3개교로, 중원대는 2019학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실적 미흡으로 다시 추가 제재를 받았다. 2019학년 영향평가에서는 53개교 중 5개교, 2018학년 59개교 중 3개교, 2017학년 57개교 중 11개교가 위반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위반4개/전체591개)로 유일했다. 과학 인문사회 영어에서 위반사항이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수학이 0.3%(2개/588개), 과학이 0.6%(3개/477개)였다. 2018학년은 수학 0.5%(3개/569개), 과학 0.2%(1개/566개)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성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올해도 위반문항 미공개>
교육부는 올해도 위반문항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위반 문항수/위반비율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어떤 문항을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그 때문에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들이 과거 기출문제를 풀며 대학별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항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반문항을 공개할 경우 각 대학이 내년 대학별고사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표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받는지 전례를 확인하고 출제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위반이 2년연속 일어날 경우 모집정지 제재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출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대학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연세대의 경우 2년연속 위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판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며 논란이 커졌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항소를 포기해, 결국 모집정지 처분이 2019정시에서 반영됐다.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에 대학 측도 교육과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판단기준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관계자는 “최근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시작되면서 대학마다 출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제교수를 대상으로 바뀐 교육과정을 강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제장에 교사/학생들을 동원해 난도를 조정하고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사전체크하는 대학들이 부지기수”라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과정 위반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교육과정의 해석기준이 모호해 부지불식간에 위반이 이뤄진다. 용어사용부터 풀이과정에서의 작은 응용도 전부 위반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정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출제내용과 평가기준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학별고사의 제시문과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수준의 지식과 자료가 활용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법적 근거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각 대학은 영향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매년 3월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이후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 모집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처음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대학별로 보고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수요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과정 위반 판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해부터 대학별로 양식을 통일하면서 상위15개대학의 대학별고사 기출문항이 100% 공개됐다.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과 함께 기출문제와 문항분석, 출제의도, 모범답안까지 제시해 논술고사 대비를 위한 손색이 없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7학년부터 논술뿐 아니라 면접/구술고사에서 실시하는 교과관련 문항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입의 선행학습 유발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대학별고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별도 비용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하는 역할도 있다. 특히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 기능을 하고 있다. 전년 논술 기출문제와 출제의도, 예시답안 등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제주체인 대학이 직접 내놓는 자료라는 점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데다 기출문제를 복원해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는 사교육 교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교과지식을 활용한 구술면접 대비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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