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시 마스크 벗어야.. 불응하면 부정행위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1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책상 칸막이가 설치된다. 부정행위 시 유형에 따라 올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의 경우 25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과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부정행위자가 각 106명과 84명으로 부정행위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적발사례는 2017년 69건, 2018년 113건, 2019학년 147명 추이로 해마다 증가, 2020년 106명으로 감소한 모습이다. 하지만 매년 가장 많은 적발 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지 대책 강화.. 시험실당 수험생 수 축소, 칸막이 검사 실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더욱 강화된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칸막이 설치로 인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공개됐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2개의 선택과목을 응시하게 되는 4교시는 매년 가장 많은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시간에 선택한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울 수 있다. 단,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가 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가 있다. 아날로그 시계는 통신/블루투스 결제기능/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전혀 없어야 한다. 마스크는 사전에 감독관 확인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적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선택과목 미 응시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소지물품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넣어둔 경우도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매년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지는 4교시 탐구 영역 부정행위로는,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을 응시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제2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한국사 영역 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거나 마킹하는 경우도 부정행위 처리됐다.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으로 인해 답안 마킹 행위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522명 ‘최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매년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73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6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17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학년 189건, 2017학년 197건, 2018학년 241건, 2019학년 293건, 2020학년 2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각 1명씩이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5년간 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사와 탐구과목을 함께 보는 4교시에 시간별 지정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해당한다. 2020학년 106명, 2019학년 148명, 2018학년 113명, 2017학년 69명, 2016학년 86명의 학생이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도 5년간 401건을 기록했다. 2020학년 84명, 2019학년 73명, 2018학년 72명, 2017학년 85명, 2016학년 87명이다.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된 학생은 5년간 182명이었다. 2016학년과 2017학년 각 15명, 29명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였지만, 2018학년 40명, 2019학년 50명, 2020학년 48명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을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들의 확실한 안내가 필요한 이유다.

<수험생 유의사항 광고영상.. 9일부터 전국 3881개 정부 매체 송출>
9일부터 옥외 영상 전광판, 관공서 TV 모니터를 비롯한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수험생 유의사항 광고영상이 송출된다. 20일부터는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필요 시 수사 의뢰,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