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입학전형 공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휘문고가 요청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당분간 광역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휘문고는 7월 서울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3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2021신입생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신입생 입학전형 공고 마감이 8일까지로, 가처분신청 인용과 함께 2021입학전형도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2023학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자사고들과 지정취소의 사유는 다르지만 휘문고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지금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을 낸 모든 자사고는 지정취소 처분이 보류됐다. 중학교 입시에서도 최근 영훈/대원국제중이 재지정평가로 인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휘문고는 학교 내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져 재지정평가에 의한 지정취소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입시일정이 촉박한 상황에 맞춰 지정취소가 진행된 점과 지금까지 내려진 모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점에서 수요자에겐 입시혼란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휘문고는 서울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이 사실로 밝혀졌고, 7월9일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가 신입생 선발일정을 고려해 빠르게 동의결정을 내리면서, 빠른 가처분신청 인용이 있어야만 휘문고의 2021신입생 선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재지정평가 등으로 취소가 진행된 다른 자사고의 경우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휘문고는 처음으로 회계부정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가처분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휘문고가 요청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당분간 광역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2021신입생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모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휘문고가 요청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당분간 광역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2021신입생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모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휘문고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마자 2021입학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입학전형을 일정 내에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신입생 입학전형 공고 마감은 8일까지로, 가처분신청 인용여부가 3일 결정되면서 올해 신입생 모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휘문고 관계자는 “평소보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학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오늘(4일) 또는 다음 주중 모집요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휘문고의 지정취소 사례를 재지정평가에 의한 지정취소와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지만, 매년 입시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당국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재지정평가로 인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던 광역단위 자사고 10곳도 당해 입학전형이 공개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돼 수요자들은 입시에 대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올해 중학교 입시에서는 영훈/대원국제중도 입학전형을 준비하는 기간에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2021신입생 선발이 불투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요자들은 가처분신청 인용여부를 떠나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입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당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요자입장에선 부담이 줄었지만,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수요자들에게 혼란이 넘겨진 셈이다.

- 휘문고 회계부정.. 7월9일 서울청 ‘지정취소’ 처분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방조한 의혹이 확인됐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4월9일 대법원에서 각 징역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 총 1500만5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7월9일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검사 결과, 법원 판결, 청문 결과 등의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7월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취소처분 이후 교육부는 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결정의 적절성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 진행 결과 서울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의 동의여부는 법령상 50일이내 통보하면 되지만, 신입생 선발일정을 고려해 이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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