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유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현 고1이 치르는 2023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험생과 관련 있는 입학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난달 31일 심의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34개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제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2년 전 학년이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현 고1이 치르게 되는 2023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험생 관련 입학 업무 참여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현 고1이 치르게 되는 2023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험생 관련 입학 업무 참여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지원자 관련 입학업무자 평가 참여 금지>
2023대입에서는 전문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을 위해 부정방지 대책/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전문대교협의 ‘전문대학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절차를 마련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3학년 역시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와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방침을 유지한다. 학생선발 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인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 전형요소 간 반영비율 결합은 2개 이내로 선택하도록 했다.

특별전형 용어의 경우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전형명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명칭은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통한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기회 대학자체 등으로 나뉜다.

전형일정은 2022학년과 마찬가지로 수시는 2회까지 운영한다. 정시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일정도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수시1차 원서접수는 2022년 9월13일부터 10월6일까지, 2차는 11월7일부터 21일까지다. 최초합격자 발표는 12월15일까지며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충원합격자 발표/등록은 12월28일까지다.

정시모집은 2022년 12월29일부터 2023년 1월12일까지다. 최초합격자는 2월6일까지 발표하며 2월7일부터 9일 사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충원합격자 발표/등록은 2월28일까지다.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은 7월부터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등록 등 세부일정은 대학이 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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