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첫 취소 사례.. 대입실적 '영향 없을 듯'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서울 강남소재 광역단위 자사고인 휘문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검사 결과, 법원 판결, 청문 결과 등의 검토 결과 지정취소가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휘문고는 서울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이 사실로 밝혀졌고, 지난달 9일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휘문고가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지만,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동의한 결과만 보면 휘문고는 2021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서울 광역자사고는 2020학년 20개교에서 2021학년 19개교로 줄고, 휘문고는 올해 모집하는 2021학년부터 일반고로 모집을 실시한다. 휘문고의 경우 내달 초까지 가처분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돼야 신입생 전형요강 공개 일정에 맞춰 요강을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경우 매년 9월초 신입생 입학전형을 공개한다. 교육부의 이른 동의 결정입장도 신입생 선발일정을 고려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재지정평가 등으로 취소가 진행된 다른 자사고의 경우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휘문고는 처음으로 회계부정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행정소송 시 가처분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휘문고 일반고 전환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일반고 전환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더라도 우수한 정시 대입실적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특구에 위치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시/의대에서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곽상도(미래통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20 서울대 최종등록 출신고 순위’에 의하면 휘문고는 2020 서울대 입시에서 23명의 등록자를 배출해 전국 17위였다. 수시6명, 정시17명으로 정시에 강한 학교다. 베리타스알파가 자체조사한 2020의대 합격실적은 119명으로 상산고에 이어 전국2위였다. 정시 위주의 입시의 의학계열 실적은 정시에 강한 학교를 보여주는 척도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대가 이끌어온 ‘학종시대’에 서울대 합격 실적이 고교별 수시체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다면, 이제 ‘정시확대’로 돌아선 상황에서 의대진학 실적은 향후 대입에서 부각될 고교의 판도를 미리 가능할 수 있는 잣대”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역시 의대 실적에 강한 고교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휘문고는 의대 진학실적이 뛰어나고 정시에 강세를 보이는 학교지만, 수시실적이 부족한 학교도 아니다. 같은 강남지역 일반고인 단대부고만 보더라도 2020학년 22명의 서울대 등록자, 57명의 의대실적을 통해 뒤처지지 않는 입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소재 광역단위 자사고인 휘문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역자사고는 2020학년 20개교에서 2021학년 19개교로 줄었고, 휘문고는 올해 모집하는 2021학년부터 일반고로 모집을 실시한다. 휘문고는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 강남소재 광역단위 자사고인 휘문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역자사고는 2020학년 20개교에서 2021학년 19개교로 줄었고, 휘문고는 올해 모집하는 2021학년부터 일반고로 모집을 실시한다. 휘문고는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7월9일 서울교육청은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검사 결과, 법원 판결, 청문 결과 등의 검토 결과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7월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취소처분 이후 교육부는 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결정의 적절성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 진행 결과 서울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의 동의여부는 법령상 50일이내 통보하면 되지만, 신입생 선발일정을 고려해 이른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하면서 서울 광역자사고는 2021학년부터 총19개로 줄어든다. 자사고의 경우 지난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취소와 가처분신청 인용 등으로 혼란을 겪었고, 2025년 일괄 폐지가 결정되면서 폐지 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 휘문고는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앞선 다른 자사고들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재지정평가로 인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다른 자사고의 경우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매년 9월초 신입생 입학전형을 공개해 입시를 시작한다. 휘문고가 일정에 맞게 자사고 입학전형 요강을 공개하기 위해선 9월초까지는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휘문고는 법원에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취소하고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고는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 이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현 재단법인과 협의한 결과 학교의 회계 비리가 없음에도 전임 이사장의 재단 회계 관련 비리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휘문고 회계부정.. 7월9일 서울청 ‘지정취소’ 처분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방조한 의혹이 확인됐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4월9일 대법원에서 각 징역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 총 1500만5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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