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신뢰보호 원칙' 무시하고 법원판결에도 맞서는 입장문'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 잠정중단 판결에 국제중은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서울교육청이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수요자들은 지원 자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이 내린 지정취소 효력 잠정중단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일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입장이 법원의 판결과 상충되자 수요자들은 국제중을 지원해도 괜찮은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더라도 법원이 모집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상황에 지원을 생각했던 수요자라면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후 판결을 통해 입학전형을 무효화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을 상실한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함께 부담해야 하며, 앞서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본안이 진행되는 3년 정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서울교육청의 입장문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10월에 진행되는 국제중 입시일정보다는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가 먼저 공개되겠지만, 입장문을 통해 국제중을 폐지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혀 수요자들의 선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입장문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잠정적이더라도 현재 법원이 내린 판결은 ‘모집공고를 내라’는 취지다.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수요자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어서 문제”라며 “애초 폐지가 진행되는 과정부터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이다보니 수요자를 위한 신뢰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의전원이나 사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신뢰보호원칙을 지키지도 않은데다 일정상 모집공고를 내라는 취지의 법원판결에도 수요자를 향해 협박을 하는 모양새 ”라고 비판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이 지정취소 효력 잠정중단 판결을 받아 2021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수요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원/영훈국제중이 지정취소 효력 잠정중단 판결을 받아 2021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수요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잠정중단’을 의미하고 완전히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며, 결과에 따라 2021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은 지정취소 효력에 대한 잠정적인 중단을 의미해, 모집공고를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결정이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계속해서 감내해야 하는 것은 수요자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부터 올해는 국제중까지 교육당국의 신뢰보호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입의 경우 공약이라는 한마디로 자사고폐지 고입동시실시를 밀어붙였다. 엄연히 수요자들이 존재했지만, 혼란을 예견하고도 강행한 모습이 중학교 입시까지에도 나오고 있다”며 “자사고폐지의 경우 지정취소 이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결국 2025년 일괄적인 폐지를 통해 유예를 줬다. 지난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절차 그대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30일 재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국제중 지위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잠정 집행정지 결정 처분을 받으면서 교육부가 동의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 셈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처분이 나온 한 달 이내 가처분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은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하는 학교 측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취소 효력 잠정중단 판결 이후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던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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