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산마련이후 확대 전망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국립대 29개교와 서울시립대까지 30개교의 국공립대가 1학기 등록금을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립대 중에선 전북대가 처음으로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전북대의 경우 1학기 등록 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의 경우도 건국대 한성대 단국대 등에서 비슷한 방식의 등록금 반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면서 반환을 하려는 대학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학생-대학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변경돼 평균성적이 높아지고 성적 변별력은 사라져, 특별장학금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운영하던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반면 학생들은 성적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은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실시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직 올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사립대에서도 학교 학생들과 협의해 10~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며 “기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형태에 대해선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29개교와 서울시립대까지 30개교의 국공립대가 1학기 등록금을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국립대 29개교와 서울시립대까지 30개교의 국공립대가 1학기 등록금을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시립대를 포함한 국립대 30개교가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반환을 결정하는 대학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등록금 반환 방식은 전북대에서 시작한 1학기 등록금의 10% 또는 10~20만원 정도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최근 일부 대학들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특별장학금을 제공하려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됐고, 평균점수가 높아지면서 성적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다만 학생들은 변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별로 순위가 존재하고, 과거 절대평가를 주로 하던 상황에서도 성적장학금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성적장학금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환불 논란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대학의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수업의 질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26개대학 총학생회 모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이후 7월1일에는 전대넷이 주축인 등록금반환본부에서 42개대학을 대상으로 수업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사립대학들의 경우 12년째 동결된 등록금, 코로나19로 인해 유학생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정위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등록금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4월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정부 대응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6일에는 대학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대학 자구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반영된 교육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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