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92.02대1, 특별 30.67대1..50명 모집에 4233명 지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경찰대학의 2021학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최종 84.66대1을 기록해 지난해 47.45대1까지 하락한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50명 모집에 4233명이 지원한 결과다. 경쟁률 상승 원인으로는 전체 모집인원이 전년과 비교해 절반이나 줄은 점이 꼽힌다. 올해 경찰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축소, 여학생 12% 선발비율 폐지, 지원자격 완화 등으로 경쟁률 상승이 예견됐다. 2018학년부터 4개사관학교와 1차시험을 동시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지원자 자체는 전년 4745명보다 512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학의 병역의무 대체 폐지와 학비지원 축소 등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 모집인원 축소로 관문도 좁아지자 높은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 지원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지원자 수가 줄은 모습이다.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자수 감소가 예상됐고, 여학생의 경우 선발 제한이 지원자 수를 증가시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지만 영향력이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집인원에 대한 경쟁률 증가가 더 크게 와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편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9학년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됐고, 2018년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공개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진학동기 30.9%를 차지한 ‘학비면제’도 축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찰대학의 2021학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최종 84.66대1을 기록해 지난해 47.45대1까지 하락한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50명 모집에 4049명이 지원한 결과다. 다만 지원자 자체는 전년 4745명보다 696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학의 병역의무 대체 폐지와 학비지원 축소 등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 모집인원 축소로 관문도 좁아지자 높은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 지원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의 2021학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최종 84.66대1을 기록해 지난해 47.45대1까지 하락한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50명 모집에 4049명이 지원한 결과다. 다만 지원자 자체는 전년 4745명보다 696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학의 병역의무 대체 폐지와 학비지원 축소 등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 모집인원 축소로 관문도 좁아지자 높은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 지원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일반전형 경쟁률 92.02대1 '대폭 상승'.. 지원자 전년 대비 '하락'>
올해 경찰대학 일반전형의 경우 44명 모집에 4049명이 지원해 92.02대1을 기록했다. 남자 2751명, 여자 1298명이 지원한 결과다. 올해부터 성별 구분모집이 폐지되면서 성별 경쟁률이 아닌 통합 경쟁률이 공개됐다. 성별 구분모집을 실시한 지난해의 경우 남자 37.06대1(모집80명/지원2965명), 여자는 156.7대1(10명/1567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지원자 214명, 여자는 269명 감소했다.

각 3명을 모집하는 특별전형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도 남녀 통합된 경쟁률이 공개됐다. 농어촌은 29.33대1(3명/88명)로 남자64명, 여자24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대비 지원자가 남자는 15명, 여자는 12명 감소했다. 한마음무궁화의 경우 32대1(3명/96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자64명 여자32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남자 지원자는 1명 증가하고, 여자는 3명 감소했다.

응시자 학력별 구분으로는 재학생이 1952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재수생이 1851명(43.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나머지 430명은 기타응시생으로 N수생/검정고시 인원이었다. 지원자 출신고교는 일반전형(4049명)의 경우 일반고2858명(70.6%), 자사고768명(19.0%), 외고221명(5.5%), 검정고시93명(2.3%), 국제고62명(1.5%), 기타학교(영재학교 등)47명(1.2%)이었다. 특별전형(184명)의 경우 일반고137명() 자사고27명(74.5%) 외고11명(6.0%) 검정고시3명(1.6%) 국제고2명(1.1%) 기타(영재학교 등)4명(2.2%)으로 집계됐다. 경찰대학 입학관계자는 “학력별 구분의 경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통계낸 자료로, 지원자가 선택한 내용에 따른 집계”라며 “N수생(3수 이상)의 경우 자신을 재수생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자료라 보기는 어렵고, 실제 N수생에 해당하는 기타응시생의 비율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2016학년과 2017학년 2년간 사관학교와 1차시험일이 엇갈리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지만 2018학년부터는 1차시험일이 겹치면서 매년 경쟁률 하락이 예견됐다. 다만 올해의 경우 모집인원이 절반으로 축소, 성별 모집인원 폐지, 지원자격 완화 등으로 인해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올해 경쟁률 수치만 보면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실제 지원인원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이다. 1차시험 중복과 함께 모집인원이 크게 줄어 좁아진 관문으로 인해 사관학교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지원자들이 대거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경찰대학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와 동일한 8월15일 실시한 후 합격자는 8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후 9월17일까지 진행된다. 체력검사는 9월21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10월19일부터 30일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수능을 치른 이후인 12월30일 발표한다. 결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형방법.. ‘수능 반영 기조 유지’>
전형요소별 비중과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같다. 총점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1차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학생부 수능이다. 1차시험20%(200점)+체력시험5%(50점)+면접시험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한다. 1차시험은 출제범위가 수능과 동일하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대학은 수능반영 전형으로만 선발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관학교 입시에서 최근 수능미반영 전형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도 경찰대학은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가능한 일반전형분 아니라, 특별전형에서도 수능을 무게감 있게 반영한다.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수능미반영 전형을 도입하지 않은 모습이다.

<‘선발배수 확대’ 1차시험.. ‘추가합격 제도 운영’>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인문/자연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관학교의 경우 통상 1차시험을 인문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능도 수학(나)+사탐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자연계열 응시자는 수능에서 수학(가)+과탐 조합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계열구분 없이 공통문제를 출제한다. 수능에서 수학(나)+과탐 혹은 수학(가)+사탐처럼 다소 독특한 조합을 선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 언어(언어와매체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한다.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가 출제범위며, 수능과 달리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학의 경우 수학(나)를 기준으로 출제해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가 시험범위다.

시험 문항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수학만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된다. 국어와 영어는 각60분간 45문항을 풀어야 한다. 수학은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80분이다. 전체 1차시험 만점은 과목당 각100점으로 총 300점이다. 

올해 모집인원을 감축하면서 지난해까지 4배수였던 1차시험 선발배수가 6배수로 늘어난다. 일반전형의 경우 300명, 특별전형은 각18명 정도의 인원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경찰대학은 1차 추가합격 제도도 운영한다.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관련 구비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탈락시키면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는 당일 1회만 실시한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1차 추가합격제도는 1차시험을 실력점검 차원에서 응시해 합격 후 2차시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결원’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봤던 수험생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치”라며 “진학의지가 높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시험은 최종 전형단계까지 성적이 반영되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반대로 1차시험 성적이 저조했다면 계속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최종 입학사정에서 1차시험의 반영비중이 20%에 그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수능의 반영비율이 50%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시험 대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의 수험생들은 수능에 전력투구해 최종합격을 도모할 수 있는 셈이다.

<2차시험.. ‘체력시험 측정종목/평가기준 변경’>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체력검사 5%, 면접 1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수험생들은 올해 체력시험의 측정종목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할 수 있다.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진행 단계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후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인성/적성, 창의성/논리성, 집단토론 면접과 생활태도평가로 세분화된다. 배점은 인성/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면접 30점이다.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적용한다. 감점상한은 최대10점이며, 감점하는 사유는 면접시험 안내시 별도로 설명한다. 면접시험 총점 100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단 인성/적격성 면접에서 만점의 4할(16점) 미만자는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된다.

체력검사의 경우 올해 측정종목이 변경된다. 올해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의 5개종목을 실시한다. 지난해엔 50m달리기와 왕복오래달리기 대신 100m달리기, 1000m달리기를 각각 치렀었다. 평가방법과 기준이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한다. 여성 응시생들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자세를 통일하면서 남자는 만점기준이 1분당 58개이상에서 61개이상으로 높아진다. 반면 여자는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된다. 약력의 경우 남자의 최고점은 64kg, 여자는 44kg으로 상향됐다. 지난해까지는 남자 61kg, 여자 40kg이 만점이었다. 윗몸일으키기는 최고점은 그대로지만 최저기준이 올랐다.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된다.

신체검사는 지원자가 개별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등기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신(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척추만곡증, 내반슬(오다리), 상지관절 정상여부, 하지관절 정상여부 등을 토대로 ‘사지의 완정성’을 판정한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문신은 시술동기와 의미/크기 등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학생부.. ‘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부여’>
학생부는 15%로 반영된다. 교과135점 출석15점으로 총 150점이 만점인 구조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다.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1등급5점 2등급4.5점 3등급4점 4등급3.5점 5등급3점 6등급2.5점 7등급2점 8등급1.5점 9등급1점 순이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한다. 1일 미만은 15점, 1~2일은 14점, 3~5일은 13점, 6~9일은 12점, 10일 이상은 11점을 각각 부여한다. 3학년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다면 지원자는 ‘개인별 출결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학기의 결석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3학년1학기 결석으로 간주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는 수능성적에 따라 유사한 성적군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산출한 비교내신을 반영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검정고시 출신인 자, 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했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의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해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 1개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 그밖에 앞서 나열된 사람에 준하는 사유로 1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가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

<‘50% 반영’ 수능.. ‘특별전형 최저기준 적용’>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은 전체 전형요소 가운데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산출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를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학은 가/나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5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영어가 각140점으로 28%의 반영비율을 보인다. 탐구는 16%인 80점으로 반영된다. 수험생들은 사탐 내 2과목 혹은 과탐 내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사탐1과목+과탐1과목으로 탐구영역을 달리하여 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제2외국어/직업탐구로 탐구를 대체할 수 없다. 

국어 수학 탐구는 과목별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이 140점 만점이다. 이후 2등급136점 3등급132점 4등급128점 5등급124점 6등급120점 7등급116점 8등급112점 9등급108점 순이다. 한국사는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 4등급 -1.5점, 5등급 -2점, 6등급 -2.5점, 7등급 -3점, 8등급 -3.5점, 9등급 -4점 순이다. 

특별전형 지원자는 수능최저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이 확정된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일반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이 없다.

<‘대대적 개혁’ 전형변화 예정.. ‘순혈주의 논란, 검경 수사권조정 영향’>
경찰대학 입시는 2018년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이다. 2018년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개선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순차적으로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전형의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19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됐으며 2021학년부터는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위한 고졸 입학정원 50명 축소, 남녀통합선발 등이 도입됐다.

경찰대학이 다방면의 쇄신을 단행한 것은 폐쇄성과 순혈주의 논란 때문이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 진출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무관 이상 고위직 내 경찰대학 졸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입직에 의한 독점과 하위직 진기회 차단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돼왔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기수마다 100명에서 12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해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이 4000여 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인 순경이나 간부후보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한 이유다. 

경찰대학 출신을 향한 특혜시비도 꾸준히 있었다. 기존 경찰대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받아왔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도 가능했다. 일반 대졸자가 공채에 합격하는 경우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학 졸업생은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부터 밟아 나간다.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지점이다. 결국 경찰대학은 병역혜택은 2018년부터 폐지했고, 학비전액지원제도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이 나서 경찰대학 개편안을 내놓은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8년 1월 청와대는 직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한 것이다.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 성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고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대학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쇄신을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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