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재단이라 함.)은 대학 및 학계의 바람직한 연구윤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 부문의 ‘대학 연구윤리 길잡이’와 과학기술분야 학회 부문의 ‘출판윤리 길잡이’를 발간하여 공유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그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한 이후, 지침 개정 및 재단과 함께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상위법령만으로는 특수한 학문분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 등 연구윤리를 전반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있어 연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와 재단에서는 연구윤리 포럼 등을 통해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학회 연구윤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토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대학과 학회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개정 시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우수사례 및 참고할만한 사항 제시와 더불어, 학회의 논문 투고 및 심사, 출판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 쟁점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으로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 예방이나 조사검증 처리 등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재단에서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의 인식수준, 제도 및 규정, 연도별 변화 추이, 개선 사항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실태, 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판정, 연구윤리 교육 형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부 및 재단이 전국 대학교와 다각도의 노력으로 연구윤리 규정 제정(‘18년 97.7% ⇨ ‘19년 98.9%), 연구윤리위원회 설치(‘18년 93% ⇨ ‘19년 96.1%), 연구윤리 전담부서 설치(‘18년 90% ⇨ ‘19년 95%) 등은 연구 현장의 수요를 맞출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및 수준 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유형 및 예방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노력하였다.   
재단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조사’결과를 “대학 및 학문분야에 공유 및 확산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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