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유발 비판 부당’.. 비수도권 자사고 ‘헌법소원 임박’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수도권 지역의 자사고/국제고 25개교에 이어 전국 16개 사립외고도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정책에 헌법소원으로 정면 대응한다. 법무법인 제민은 1일 전국 사립외고 16개교의 법인, 임원, 교사와 2025년 자녀의 외고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 1121명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년이상 운영된 고교유형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위반했고, 정부의 조치가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소재 자사고와 국제고 25개교 역시 28일 일괄폐지 반대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인천하늘고 외대부고 하나고의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를 포함해 서울 광역자사고 20개교, 안산동산고, 청심국제고가 참여했다. 민사고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사고들 역시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자사고/국제고 25개교에 이어 전국 16개 사립외고도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정책에 헌법소원으로 정면 대응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년이상 운영된 고교유형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위반했고, 정부의 조치가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도권 지역의 자사고/국제고 25개교에 이어 전국 16개 사립외고도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정책에 헌법소원으로 정면 대응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년이상 운영된 고교유형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위반했고, 정부의 조치가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립외고 16개교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추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35년 가까이 운영돼 온 외고를 폐교한다면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교육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학교법인이 일반고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폐교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된 상황 자체도 사학운영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목고 중 일부유형만 폐지하는 것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했다. 고교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과고와의 평등권이 침해됐고, 폐지되는 외고교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도 빼앗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올해 2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고/국제고의 설립을 규정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의 1항6호가 삭제된 상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고교서열화’를 유발해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키워 폐지가 정당하다는 교육당국의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외고가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가진 것은 맞지만, 우선선발이 우수학생 선점에 따른 고교서열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립외고 관계자들은 오히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초래된 교육의 획일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의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며 사교육 영향력 축소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외고 학생의 영어교과 사교육시간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수도권 지역의 자사고 24개교와 청심국제고 역시 28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성명문을 통해 “사립학교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됐다.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법정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 그런데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쳤다.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사고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사고들도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을 통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의 실행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번재판소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 됐다. 현장에선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간 교육당국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부가 내세운 고교서열화 논리는 ‘부유한 계층이 다니는 특권학교’와 나머지 일반고를 대립시킨다. 교육계에서 선거 전후로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밀어붙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라며 “애초에 교육당국이 일괄폐지를 밀어붙이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격렬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육적인 측면이나 고입 수요자들을 고려했다면 학교들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전면전에 나서는 것부터 막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괄폐지를 강행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수요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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