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용.. 허위서류 제출, 대리응시, 학칙으로 정한 행위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적발하면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서류위조 등을 적발 시 입학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지만, 내달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 올해 입시를 치루는 2021학년 수험생들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입학취소한다는 내용에 부정행위 종류가 명시됐다. 입학전형 위조/변조 거짓 자료 제출, 입학전형 대리응시,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학칙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제재 법안의 발의는 2019년11월26일 이뤄졌다. 당시 학생/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이슈가 됐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13개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와 같은 제출서류에 기재금지 사항 기재, 표절 등에 대한 대학별 판단기준과 불이익 처분기준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적발하면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입학취소한다는 내용에 부정행위 종류가 명시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적발하면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을 입학취소한다는 내용에 부정행위 종류가 명시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개정안에는 지난해 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에 부정행위의 종류가 제시됐다. ▲입학전형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을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전까지는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서류에 대한 허위사실 기입, 대리시험 등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교육부는 13개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으로 기재됐음에도 13개대 모두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고, 별도 불이익 처분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서는 기재금지 위반, 표절 등에 대한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기도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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