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가능..정보제공 동의 내달 23일까지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0학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20일부터 개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20일 오전9시부터 내달 18일 오후6시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기간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인정된다. 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정보제공동의를 내달 23일 오후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조기신청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2020학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20일부터 개시된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0학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20일부터 개시된다. /사진=교육부 제공

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정보제공동의를 내달 23일 오후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 모두 서류제출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제외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해야 한다.

서류 제출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올해의 경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1학기부터 지원구간 경곗값이 조정된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3만5638원(2.94%)이 인상된 474만9174원이다. 변경된 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인해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8구간(949만8000원)이하 학생들은 연간 67만5000원부터 520만원 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부터 3구간까지의 학생들은 모두 52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