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아닌 사실상 정원제'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로스쿨학생협의회, 이하 법학협)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이상으로 설정하라고 13일 요구했다. 법학협은 성명서를 통해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의 현행 변시 합격자 결정 방식이 재응시자 누적으로 50%대 합격률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16일 법무부에 성명서와 동의서를 제출하고 변시 합격률 정상화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로스쿨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초시부터 5시까지 응시자/합격자 모두 포함) 은 1회(2012년) 87.15%, 2회(2013년) 75.17%, 3회(2014년) 67.63%, 4회(2015년) 61.11%, 5회(2016년) 55.20%, 6회(2017년) 51.46%, 7회(2018년) 49.35%, 8회(2019년) 50.78%를 기록했다. 5회부터 50% 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약 2천명)의 75%인 1500명 이상'이란 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매년 합격자 수를 1500명 전후에서 결정하는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해온 셈이다. 문제는 정원제 운영방식은 시험회차가 이어질수록 재응시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13일 공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13일 공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법학협이 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이상의 합격률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순수 자격시험이라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했지만 의사, 약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95%인 점과 비교하면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대로 현저히 낮다. 로스쿨의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초시부터 5시까지 응시자/합격자 모두 포함)은 5회(2016년)부터 55.20%, 6회(2017년) 51.46%, 7회(2018년) 49.35%, 8회(2019년) 50.78%로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법학협은 학교의 졸업시험 도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수준으로 줄어들자, 로스쿨들은 정원의 10~30%를 졸업시험으로 탈락시키고 합격률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초시생 합격률은 70%수준이므로 현행 변시 합격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도 졸업시험으로 인한 응시 기회 박탈, 매년 발생하는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해 8회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78%인 점을 근거로 현행 변시 합격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 개선 요구사항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변시 응시자 대비 75%이상의 합격률을 통한 합격률 정상화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1항의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법조인의 수급사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변시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법조인 수급상황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 대상 2017, 2019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행 합격률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도 했다. 2017년 25개로스쿨 전체 재학생 6081명 중 314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2159명(68.71%)의 학생이 응시자 대비 75%이상의 합격률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19개 로스쿨의 1891명 중 1191명(62.98%)이 동일한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근거를 통해 법무부가 우려하는 수준 미달의 변호사는 응시자 대비 75% 수준으로 합격자를 설정해도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격시험' 아닌 사실상 '합격자 정원제 운영'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의 변질과 관련해서는 변시가 자격시험이 아니라 사실상 합격자 정원제로 운영되는 부분을 꼽았다. 성명서에는 로스쿨 제도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이 아닌 합격자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로스쿨 제도 설계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목표로 하지 않고 ‘법률가로서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변시가 순수 자격시험이라 밝히기도 했었다고 주장했다.

- 현저히 낮은 50%대 '변시 합격률'.. 졸업시험 강화로 변시 응시 기회박탈
현행 제도운영과 합격률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시 합격률은 꾸준히 하락해 50%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법학협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95%인 반면 법시 합격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 주장했다. 낮은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 교육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취지는 퇴색됐고,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한 고시학원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로스쿨별 합격률 통제를 위해 졸업시험을 도입했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정원 10~30%는 졸업시험에 탈락시켜 변시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변시에 떨어질 학생을 위해 탈락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사운영/유급제도가 비교적 엄격히 운영되는 의대에서도 정원의 10% 정도를 탈락시키는 반면 로스쿨은 의대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험을 탈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 법무부 초시 응시생 대비 합격자 수 70%로 산정.. 초시 합격인원 50%대, 매년 불합격자 누적 
법무부 변시 합격률 산정 방식도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변시 초시 응시생 대비 합격자 수를 약 70%로 산정했고,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학협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초시생 중 10~30%를 졸업시험에 탈락시켜 변시 응시 기회자체를 박탈하고 있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성명서에는 “입학 후 3년만에 변시에 합격한 인원의 경우 7기 입학자 2048명 중 1128명(54.12%), 8기 입학자 2177명(52.52%)에 불과하다.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8회 변시에서는 50.78%를 기록했다”며 “전체 입학자 중 초시에 합격하는 인원이 50%에 불과한데 어떻게 초시에 다 붙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격자 정원제가 지속된다면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주장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9회 변시합격자 결정 관련의견서' 내용 반박
법학협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출한 ‘9회 변시합격자 결정 관련의견서’에 담긴 ‘올해 합격자 수로 1000명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법학협은 변호사협의회의 이 같은 주장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도외시하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용역보고서에서 명시된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의 85%인 1700명 수준으로 늘려도 2049년 한국은 미국,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 뒤진다. 합격자를 1900명까지 늘려도 비교적 변호사 수가 적은 프랑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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