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단위학교 현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돼 지난 1월6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기존 학교급식전담원뿐만 아니라 확대 적용된 현업업무 직종(학교시설물 유지관리,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실무사)의 근로자를 위원으로 포함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노사 양측이 무재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유지‧증진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진혜순)의 근로자 위원 8명과 시교육청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운영됐다. 노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리시설 관련 업무,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업무, 학생 통학 보조 업무 등에 종사하는 현업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강수 시교육청 정책국장과 진혜순 학비노조 광주지부장 등 16명의 위원들은 지난 20일 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쳤다. 상정된 사측 제출안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2건과, 노측 제출안건인 △산업안전보건원회 근로자위원 활동보장 지원(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안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활동보장 지원(안)’에 대해서 근로자 위원의 실질적 참여와 안정적 활동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소속 학교의 업무공백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이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이강수 정책국장은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제1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교현장의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적극 개선하고 현업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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